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고소전을 검색하는 마음은 보통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신고하기 전에 끝내자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안전한 선택이냐”라는 질문이죠.
가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머리가 멈춥니다.
사과처럼 들리기도 하고, 압박처럼 들리기도 하니까요.
주변에서는 “그냥 돈 받고 정리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가볍게 떨어지지 않아요.
서명 한 번으로, 이후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으니까요.
1. 강제추행고소전합의가 가능할까?
네, 고소 전에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했으니 처벌이 안 된다”로 이어지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구조로 바뀐 취지가 공식적으로 안내된 바 있어요.
즉 합의는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 문제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 절차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 상담 안내에서는 강제추행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리해 안내하고 있어요.
고소 전에 합의로 정리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고소하면 되지”라는 기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자체의 처벌 규정은 형법 제298조이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가해자 쪽이 ‘빨리 정리하자’고 재촉하는 배경에는 이 조문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해자 합의 제안, 피해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가해자는 보통 “고소만 하지 말아 달라”는 말로 접근합니다.
그 말만 믿고 합의서를 받으면, 문구가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형사 절차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기하는 취지의 문장들이 섞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문구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목적과 범위를 문장 단위로 끊어 읽어야 합니다.
합의금도 숫자만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금액이 적정한지와 별개로, 실제로 지급이 이행되는 구조인지가 먼저예요.
서명만 받아 두고 지급을 늦추거나,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들이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미지급 시 책임을 합의서 안에 현실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다툴 때 기준점이 문서로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포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에 유포 금지와 위반 시 책임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자가 “삭제했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확인된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유포 금지 조항이 빈약하면, 합의금을 받고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입막음이 아니라, 재발을 막는 문장까지 같이 들어가야 의미가 생깁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합의 실수와 변호사의 역할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먼저 “100만 원 주고 끝내자”면서 “이 일은 없던 일로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죠.
피해자는 그 순간 버티기 힘들어서 서명으로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가해자가 태도를 바꾸면, 피해자는 문구에 묶입니다.
“이미 합의했잖아”라는 말이 칼처럼 돌아오는 거죠.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크고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합의서 문구가 무엇을 포기시키는지, 무엇을 남기는지부터 분해해서 정리합니다.
합의금을 실제로 받는 구조인지, 지급이 어긋났을 때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계약서 형태로 다듬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지 말지, 진행한다면 어느 시점이 적절한지도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규정과 법정형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규정 안에서 피해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하니까요.
강제추행고소전 합의는
“빨리 끝내자”는 말에 끌려가면 위험해집니다.
합의는 금액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범위와 문구와 지급 구조로 결정됩니다.
서명 전에, 문장 하나씩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세요.
정리가 어렵다면, 혼자 결론 내리려 하지 말고 저 김유정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