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만취상태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몸이 불편하고, 마음은 더 무너져요.
수치심이 뒤늦게 올라오고, “내가 예민한가”라는 생각이 붙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했다는 말을 들으면 더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성추행은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은 처벌을 피하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1. 만취상태성추행,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형법 제299조가 먼저 검토됩니다.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술에 취해 판단이 어려웠거나, 몸을 가누기 힘들어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면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의식이 끊겼는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이동이나 반항이 가능했는지 같은 부분이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 “실수였다”라고 말해도 그 주장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가해자의 기억보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2. 가해자에게 연락이 오면, 그 순간부터 대응이 갈립니다
만취상태성추행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가 연락해 “그때는 술김이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그 연락 한 통에 다시 무너집니다.
사과를 받아야 하나, 신고를 해야 하나, 마음이 급해지죠.
여기서 혼자 대응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섞이면서 사실관계가 흐려지고, 상대가 유리한 표현을 끌어내려는 시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더 복잡해집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보상이고, 이후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다면, 즉시 답변을 이어가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법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3.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사건을 바꿉니다
만취라는 표현이 붙으면, 가해자 쪽에서 단골처럼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술을 마셨다”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취한 상태였다” 같은 말이죠.
하지만 법은 ‘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의식이 유지되고 판단이 가능했다면 단순 음주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상황을 이해하고 거부할 능력이 떨어졌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성추행에서 중요한 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었다면, 가해자의 변명은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병원 기록과 주변 정황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더 또렷해집니다.
그날 이후로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가요?
“내가 너무 취했나” 같은 생각이 자꾸 올라오기도 할 거에요.
하지만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다잡는 척 하며 버틸 때가 아닙니다.
저 김유정이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