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러브샷강요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마음이 한 번 꺾인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때 왜 웃어넘겼지”라는 후회가 따라오죠.
주변은 웃고 있었는데, 본인만 불편했던 기억이 남아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문제 삼아도 되는 일인지, 괜히 예민하다는 말을 듣게 될지 겁이 납니다.
다만 분위기와 별개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이 남았다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러브샷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법이 가볍게 보는 건 아닙니다.
1. 러브샷강요, ‘원치 않는 밀착’이 있으면 성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브샷을 하자며 팔을 억지로 끼우게 하거나, 몸을 붙이게 하거나,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압박이 이어졌다면, 단순한 음주 놀이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고, 핵심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추행과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노골적인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라면 문제 됩니다.
러브샷강요가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이 바뀌었고, 러브샷강요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강조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3년 9월 21일,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상대방 항거가 어려울 정도의 강력함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러브샷강요 사건에서도 현실적으로 작동합니다.
큰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게 된 겁니다.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붙이고, 거절을 눌러버리는 방식 자체가 ‘불법한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웃음이 있었는지보다, 동의 없는 밀착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3. 러브샷강요를 겪었다면, ‘분위기’가 아니라 ‘정황’으로 말해야 합니다
러브샷강요는 사건이 커 보이지 않게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면 이상하게 보일까”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건 감정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정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거부 의사가 어떻게 무시됐는지, 접촉이 어떻게 반복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 단체 대화방의 분위기, 거절했거나 불편함을 드러낸 메시지, 이후 사과 연락 같은 것들이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석자의 진술이 붙으면 사실관계가 더 또렷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술의 순서와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싫었다”로 끝내지 않고, 어떤 말이 오갔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감정이 흔들릴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는 방식이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의 불쾌함을 “분위기였으니까”로 눌러두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러브샷강요는 웃음 속에 숨기기 쉬운 방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감정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동의 없는 접촉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