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계실겁니다.
“영상이 이미 퍼진 건 아닐까?”
“가해자가 정말 다 지웠다고 믿어도 될까?”
“혹시 내가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흔들죠.
하지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단순한 삭제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상을 만든 순간부터 이미 범죄가 시작됐고,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됩니다.
이제부터는 ‘삭제’가 아니라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1. 딥페이크성범죄는 삭제되어도 범죄로 남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누군가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물을 제작·배포·소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포’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제작되거나 편집된 시점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삭제했다”는 가해자의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워진 파일도 복구할 수 있고, 클라우드·SNS·이메일의 흔적까지 추적합니다.
또한 ‘혼자 보기 위해 만들었다’는 주장 역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성적 명예를 침해한 범죄로 인정해왔습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건을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 합의 제안이 왔다면, 그 순간부터는 ‘계산된 접근’으로 바꿔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종종 “합의하자”는 말로 접근합니다.
“영상을 지웠다”, “조용히 끝내자”, “합의금 조금 드리겠다”는 식이죠.
하지만 이런 제안의 목적은 대부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입니다.
합의할 때 기억해야 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삭제 여부는 협상 기준이 아닙니다. 합성·편집만으로 이미 범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합의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민사 종결”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위자료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의 재산 상황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입니다. 실제로 수사 전에 합의할수록 합의금은 더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죠.
합의는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자, 추후 가해자의 주장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 남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대응의 핵심 — 삭제보다 중요한 건 ‘통제권’입니다
한 사건에서 20대 여성 의뢰인은 SNS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혼자 볼 생각이었다, 지웠다”며 사과했지만 피해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이미 SNS 비공개 계정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해자분이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고소 전에 합의를 병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한 ‘삭제 약속’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책임 조항을 넣었습니다.
영상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1억 원 배상, 가해자 사용 기기 회수, SNS 계정 탈퇴, 재유포 시 즉시 재고소 가능 조항까지 포함했습니다.
결국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심리 치료를 이어가며,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영상 삭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기술로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조치와 명확한 서류로 통제해야 멈춥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가해자가 영상을 없앴다고 말해도, 이미 남은 흔적이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법은 피해자의 편이고,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김유정과 상담해 보세요.
증거를 지키고,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