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관계처벌, 피해자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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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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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성관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이게 정말 강제성관계처벌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가해자가 연인이거나, 친구이거나, 남편일 경우 피해자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는 어떤 관계에서든지 ‘강간’이며, 단호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성관계의 처벌 기준,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등을 변호인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제성관계, 법으로 어떻게 정의될까?

법적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법은 이를 강제성관계처벌 기준에 따라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최근에는 판례와 법 개정 방향에 따라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었고,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행했다면, 강간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싫다’는 말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없는 성관계’, 즉 강제성관계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흐름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성관계의 본질은 상대의 명확한 동의에 있으며, 동의가 없다면 그 자체로 폭력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 강제성관계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강제성관계는 강간죄로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가 권력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예: 상사, 교사, 가족 등)


✓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 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경우


또한 피해자의 진술, 신체 감정서, 당시의 문자나 통화 기록, 주변 정황 증거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며,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 강제성관계처벌을 위해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강제성관계를 당했다면,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즉시 병원에 방문해 진료 기록을 남기고, 속옷이나 몸에 남아있는 증거를 보존하세요. 경찰에 신고할 때는 가능한 한 변호사와 함께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사건을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가해자 측에서 ‘서로 좋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요한 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당시의 심리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수치심이나 두려움으로 즉각적인 저항을 못 했더라도, 그 자체가 성관계를 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법원 역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강제성관계처벌 판례의 흐름입니다.


피해자가 ‘그날의 일’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일인지 알기에,

법은 피해자 편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작지 않습니다.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싫다’는 말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시당한 순간부터, 법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당신의 그 ‘싫어요’가 사라지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조력팀과 상의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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