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 충분할까? 사선 선임이 필요하다면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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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고 나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검색창에 ‘성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를 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비용이 걱정되고요.

수사기관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내 말이 믿어질지, 그 과정에서 또 상처를 받게 되진 않을지 겁도 납니다.

그래서 “국선이면 무료라니까, 그걸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택 자체를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국선만으로는 닿지 않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모르고 시작하면, 중간에 더 지치기도 하니까요.

이 글에서는 성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해주는 일과,

해주기 어려운 일의 경계를 분명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 무엇을 해주는 제도인가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붙이는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근거를 둡니다.

핵심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혼자 버티지 않도록, 국가가 변호사 조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국선변호사가 주로 맡는 범위는 형사절차 안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동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증거보전, 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 입장을 정리해 말할 수 있죠.

이건 분명 큰 도움입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말문이 막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피해자가 겪은 상황을 ‘법이 이해하는 언어’로 바꿔 설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국선의 역할이 “형사절차”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계를 알고 들어가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2. 국선만으로 버거워지는 순간은 언제 생기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흔들리는 타이밍은 자주 ‘합의 연락’에서 시작됩니다.

가해자 쪽은 “사과하겠다” “합의금 주겠다”는 말을 내세우죠.

그런데 그 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안인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처벌을 낮추거나 사건을 눌러두려는 목적이 섞여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를 돕는 역할이 중심이라, 합의금 협상까지 깊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거나, 조건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대화 한 마디가 나중에 “서로 오해였다” “동의가 있었다” 같은 식으로 왜곡되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민사입니다.

피해 회복을 이야기할 때, 형사처벌만으로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비, 상담비, 일상 붕괴로 인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국선의 기본 축은 형사절차라, 민사 청구까지 한 번에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가 변호인을 선임해 치밀하게 방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흔들고, 당시 관계를 다른 그림으로 바꾸려 하죠.

이때는 ‘절차 안내’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사건 설계 자체가 필요해집니다.

국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가진 무게와 상대의 대응 방식에 따라, 국선만으로는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3. 사선 변호사를 함께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선 변호사는 사건을 “형사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남는 문제를 같이 묶어 봅니다.

합의가 논의된다면, 연락 창구를 피해자 손에서 떼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해자 측이 던지는 말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게 정리하죠.

합의서 문구도 형사에서 끝인지, 민사 권리를 남길 건지, 접근금지나 재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어떻게 둘지까지 촘촘히 맞춥니다.

민사를 병행한다면, 손해 항목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설계합니다.

상담 기록, 치료 기록, 일상 변화에 대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방향을 잡습니다.

가해자 재산과 지급 능력, 이행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따져서 선택지를 만들죠.

예를 들어, 국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가해자 측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불안이 커진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합의금이 거론됐고, 피해자는 “이 정도면 받는 게 맞나”라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어요.

사선으로 전환한 뒤에는 대화 채널을 정리하고, 피해 사실과 이후 고통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면서 협상 구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 조건도 피해자 중심으로 다시 짜였고, 민사 청구 가능성도 함께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사선이 정답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합의, 민사, 상대의 방어가 동시에 밀려오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혼자 짊어지기 쉬운 부담을 변호사가 가져가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버티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성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 도움으로도 충분히 숨이 트이는 분이 있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금 이야기가 이미 오가고 있다면

민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해자 측이 변호인을 선임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피해를 겪은 뒤의 선택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저 김유정이 도와드릴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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