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이었고, 공동체 안에서의 시선도 무섭죠.
그래서 ‘신고’보다 ‘합의’가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끝내고 싶고, 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 두렵고요.
그런데 목사성추행은 관계의 특성상, 조용히 덮는 방식이 피해자에게 불리해질 여지가 큽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1. 목사성추행 합의, ‘덮는 방식’이 위험한 이유
목사성추행은 단순한 개인 갈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 권위, 신앙심, 공동체 내부의 위계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거부를 분명히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 그 자체가 사건의 핵심 정황이 됩니다.
법도 이런 관계의 힘을 봅니다.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아도, 업무나 관계에서 생기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이 이뤄졌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으로 문제 되는 사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도 함께 검토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교회를 지켜야 하니 조용히 정리하자”는 말로 밀어붙이면, 피해자에게 남는 건 공백입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공백은 소문으로 채워지기 쉽고, 그 소문은 피해자에게 향하곤 하죠.
가해자가 “합의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가볍게 만들거나, 반대로 피해자를 탓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선택하더라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대화, 문자, 통화 내용이 사건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2. 목사성추행 합의금 기준, 금액은 ‘사안의 무게’로 결정됩니다
합의금을 물을 때, 많은 분이 숫자부터 찾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적어도 이 고통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길 바라는 거니까요.
다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의 무게가 합의금 범위를 좌우합니다.
접촉의 정도가 어느 선이었는지, 일회성인지 반복이었는지, 목사라는 지위가 압박으로 작용했는지, 이후 불안·수면장애·공황 같은 피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반영됩니다.
치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피해의 깊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제750조)과 정신적 손해배상(제751조)이 근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가 처벌을 다룬다면, 민사는 피해 회복을 금전으로 다투는 통로예요.
그래서 합의금은 ‘사과의 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손상과 사건의 성격이 기준이 됩니다.
현장에서 형성되는 범위는 넓습니다.
신체 접촉 정도의 사안은 수백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도 거론되고, 유사강간이나 성관계가 결부되거나 반복성과 위력 정황이 두드러지면 수천만 원대에서 1억 원대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도 합니다.
숫자만 외우기보다, 내 사건이 어떤 무게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3. 합의서 문구, ‘민형사 종결’ 한 줄이 피해자 권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목사성추행 합의에서 자주 나오는 요구가 있습니다.
“민형사 종결로 써 달라”는 말이죠.
이 표현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형사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합의로 절차가 멈추는 구조가 아니고, 합의는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민사까지 포기하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위자료 청구가 막힐 여지가 생깁니다.
가해자 쪽이 그 문구를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쓸 때는 사실관계를 흐리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문, 재발 방지 약속, 접근 금지, 비밀유지 같은 조건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추가 손해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처럼, 권리를 지키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목사성추행은
믿음이 컸던 만큼, 무너지는 감정도 클 겁니다.
합의를 선택해도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권리가 줄어드는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록과 문구와 타이밍입니다.
지금 혼자 판단하기 버겁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김유정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