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어요!

근정훈장 받으며

by 교수 할배


근정훈장을 받았다. 국가에서 정년 퇴직자에게 수여하는 데 2024년 3월 4일에 받았다.

이참에 훈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내가 받는 훈장은 '소수', '약장', '금장'으로 구성되었다. 구성품별 설명은 아래와 같다.*

훈장 구성.png


소수 (小綬, ribbon)
메달이 밑으로 향하는 리본. 4등급 및 5등급의 모든 훈장과 포장에 해당.

약장 (略章, Ribbon bar)
옷의 가슴 부분에 부착한다. 훈장이 많으면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 때문에 휴대용 형식으로 약장이라는 것이 제작되었다. 약장은 해당 훈장의 띠의 색깔을 따서 제작하며 옷의 가슴 부분에 부착하도록 아주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

금장 (襟章, Lapel Badge)
목 근처 옷깃(Lapel)에 부착한다.


훈장수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상훈법은 근정포장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한다.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퇴임하는 교사와 교수들은 대부분 이 훈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두 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훈장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분도 있었다. 근무 연수가 33년이 되지 않으면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계 경력이나 음주운전, 그리고 성범죄, 폭행 등의 범죄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도 소속기관에서 추천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 담당 직원은 나에게 "교수님은 깨끗합니다"고 말했다.


나는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하였다.

첫째, 33년 이상 근무하였다.

둘째, 결격사유가 없다.


위에 언급한대로 훈장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내가 우리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뚜렷한 공적을 세웠을까? 다음 편에서 알아보자.


*https://namu.wiki/w/훈장(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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