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공직 박탈의 위기

by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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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엄격해진 요즘, 공직자의 성 비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 문제로 다뤄집니다. 만약 공무원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다면, 그 즉시 수사 개시 통보가 소속 기관으로 날아들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라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합니다.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민간인에게는 관대한 처분일지 몰라도, 공무원에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해임,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성매매 적발 시 직면하게 될 법적·행정적 리스크와, 공직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당연퇴직'과 '징계'


공무원의 신분 박탈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성범죄로 일정 수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성매매처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연퇴직(Fire):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됩니다. (단, 단순 성매매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 적용을 받으므로 당연퇴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징계위에서 배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계위 회부: 기소유예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여기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즉, 형사 재판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해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기소유예가 유일한 살길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되어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공직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전략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당연퇴직 사유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 정도를 '경과실'로 판단하여 경징계(견책, 감봉) 수준으로 방어할 명분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되, 성구매에 이르게 된 경위(우발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교육 이수, 상담 등),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 현행범 체포된 공무원, 기소유예로 직위 보전


공공기관 직원인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장부와 현장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수사 개시 통보로 인해 직장 내 입지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개입하여 'Two-Track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대응: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구매가 일회성 호기심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징계 대응: 기소유예 처분서를 바탕으로 소속 기관 감사실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그간 쌓아온 공적과 표창 내역 등을 강조하여 중징계(해임)를 피하고 경징계로 마무리 짓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했던 직위 해제를 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결어


공무원 성매매 혐의는 '벌금 내고 끝내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 선고 그 자체가 공직 생활의 사형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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