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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법적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이나 유포 행위만 처벌받았으나, 이제는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호기심에 다운로드 한 번 받았는데...", "단톡방에 올라온 걸 보기만 했는데..."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소지 혐의는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는 '2차 가해'의 공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딥페이크 소지 처벌 기준과, 억울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초기 대응법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성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공백이 사라졌습니다.
[개정된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딥페이크 영상물(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만약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이제는 딥페이크 영상을 돈 주고 사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기록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텔레그램 설정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됐다"거나 "무슨 영상인지 모르고 눌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철저히 가려냅니다.
고의성 입증: 특정 검색어를 입력해 영상을 찾았는지, 영상이 저장된 폴더를 별도로 관리했는지, 썸네일을 보고도 클릭했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자동 저장 vs 고의 저장: 메신저의 캐시(Cache) 파일과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은 로그 기록이 다릅니다. 단순히 "자동 저장"이라고 우기다가는 증거 인멸이나 거짓 진술로 비쳐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기술적인 로그 분석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소지 혐의는 초기 진술과 증거 보존 상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1.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고의성 부재)
기기 보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문가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삭제 흔적은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유입 경위 소명: 해당 영상이 의도치 않게 유입된 경위(단톡방 초대 등)와 확인 즉시 삭제했음을 입증할 로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청 시간 분석: 영상 재생 시간이 극히 짧다면 내용을 인지하자마자 중단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선처 호소)
확실한 삭제: 수사 전 해당 파일을 영구 삭제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기술적 조치(계정 탈퇴, 보안 앱 설치 등)를 취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의지: 단순 반성문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내역 등 구체적인 교화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딥페이크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말실수 하나가 단순 시청자를 유포 목적 소지자로 둔갑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고의성'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시청이었는지, 자동 저장된 캐시 파일에 불과한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딥페이크 소지 혐의, 가볍게 생각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지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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