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벌금형은 없다

by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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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우리 법은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채팅 앱이나 게임 등 온라인 만남이 잦아진 요즘,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모른 채 관계를 맺었다가 하루아침에 미성년자의제강간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도 처벌받는 법적 근거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필승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해도 처벌되는 '마지노선'은 몇 살일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무조건 처벌: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②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인 경우 (2020년 신설)

상대가 성인(19세 이상)이라면 처벌: 피해자가 중학생 등이고,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합의된 성관계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음)


핵심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곧바로 교도소행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 "나이를 몰랐다"면 무죄가 될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고의)'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의 쟁점은 "정말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만남 경로: 랜덤 채팅 앱 등 익명성이 보장된 곳인지


외모와 옷차림: 화장, 복장 등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했는지


대화 내용: 학교, 등교 시간, 부모님 용돈 이야기 등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단어가 있었는지


신분증 확인 여부: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있는지


○ [실제 사례] 나이 속인 15세와 성관계, 무혐의(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 D 씨(20대)는 온라인 게임 동호회 정모에서 한 여성 회원을 만났습니다. 여성은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술자리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렸기에 D 씨는 그녀를 당연히 성인으로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뒤 상대방은 돌변하여 "사실 나는 15살이다.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D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감명의 솔루션]

저희 성범죄 전담팀은 D 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분석: 상대방이 스스로를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암시하는 발언을 찾아냄


동석자 진술 확보: 정모 당시 다른 회원들도 그녀를 성인으로 인지했음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제출


CCTV 확보: 술집 출입 시 신분증 검사를 피하거나 성인처럼 행동한 모습 확보


[결과]

검찰은 D 씨에게 미성년자 간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 혐의 인정 시, 선처를 위한 전략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형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합의: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단, 미성년자 부모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중재가 필수입니다.


진지한 반성: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성교육 이수, 심리 상담, 재범 방지 서약서 등 구체적인 교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가 건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결어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에는 법적 책임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특히 16세 미만과의 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최선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만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감명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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