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혐의, 미성년자가 동의해도 징역 5년?

by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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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살인죄에 버금갈 만큼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가담자나 소지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많은 분이 '제작'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장비로 촬영하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채팅으로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행위까지도 '제작'으로 봅니다. 즉, 직접 찍지 않았어도 제작자가 되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의 법적 기준과, 억울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실제 무혐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의 '동의',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바로 "상대방(미성년자)이 동의했다"거나 "자발적으로 보내줬다"는 주장입니다.


그루밍 성범죄: 미성년자와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겉보기엔 합의 같아도 법적으로는 성착취입니다.


법적 판단: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이가 먼저 제안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이를 받아내거나 제작에 관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서로 좋아서 했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 억울한 혐의, '고의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모든 성착취물 사건이 악질적인 의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성인인 줄 알았거나 다운로드할 때는 성착취물인 줄 몰랐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고의성(미필적 고의 포함)'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영상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디지털 포렌식과 정황 증거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호기심에 구매한 영상, 무혐의(불송치) 도출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일을 열어보니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으나,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매 내역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단순 소지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저희 전담팀은 신속히 개입했습니다.

포렌식 분석: 영상의 시청 시간이 극히 짧고, 다운로드 직후 영구 삭제된 로그 기록을 확보하여 '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화 내역 복원: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구매 전에는 '아동·청소년물'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진술 조력: "알고 받은 것 아니냐"는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도록 밀착 방어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 영상임을 인지하고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변호사 선임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디지털 증거(포렌식)가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포렌식 결과지를 해석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로그 기록을 선별해 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겁을 먹고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될 가능성만 높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법리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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