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 말실수가 유죄 만든다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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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성적 의도가 없었던 가벼운 접촉이나 장난이었음에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경찰 조사에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호소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감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무혐의(혐의없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증거와 법리로 싸워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일반인과 법조인의 해석 차이가 발생합니다.
폭행의 범위: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거나 협박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기습적인 신체 접촉 그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추행의 범위: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이나 위협적인 동작만으로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실제 접촉에 실패했더라도, 시도하려던 정황이 입증되면 미수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짝 닿았을 뿐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전략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1.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Golden Rule)
경찰 첫 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진술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2.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확보
CCTV, 블랙박스, 사건 직후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은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법리적 '고의성 부재' 입증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상황 맥락(좁은 통로, 인사 과정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탄핵
피해자 진술이 사건 당시의 상황(CCTV 등)과 배치되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그 신빙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여직원과 함께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식 내내 성희롱을 했고, 집에 가는 길에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저희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선 분석: 귀가 당시의 CCTV를 확보하여 신체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진술 탄핵: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성희롱 발언'이 당시 분위기상 나올 수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 판사를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준비되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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