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 피해자 합의와 작량감경이 필수인 이유

by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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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진단서 한 장으로 징역 5년?


"살짝 밀쳤을 뿐인데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정신과 치료받았다고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인 줄 알았다가 '치상(상해)' 혐의가 추가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강제추행치상은 살인죄(5년 이상)와 맞먹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즉,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허점을 파고들어 치상 혐의를 벗겨내는(무죄/단순 추행 변경) 법리적 전략을 공개합니다.


○ 벌금형 없습니다. 무조건 실형 위기입니다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 선고 가능,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


강제추행치상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합의해도 원칙적으로 실형 집행유예 요건: 판사가 작량감경(형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을 해줘야만 겨우 집행유예(2년 6개월)가 가능합니다.


즉, 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당신은 '구속'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 "진단서 냈으니 상해 인정?"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일단 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상해 불인정 판례의 기준]

일상생활 지장 여부: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멍, 찰과상)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피해자가 제출한 우울증이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가 사건 이전에 발병했거나, 사건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핵심 역할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무력화하여 '치상' 혐의를 빼고 '단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 [성공 사례] 전치 2주 진단서, '무죄' 입증


[사건 개요]

의뢰인 B 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어깨를 툭 쳤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불안장애 진단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B 씨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실형 위기에 놓인 B 씨를 위해 저희 전담팀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추행의 고의 부정: CCTV 분석 결과, B 씨의 손짓은 대화 중 자연스러운 제스처였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해 인과관계 탄핵: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온 기록을 확보하여, 이번 사건이 불안장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진술 모순 지적: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B 씨와 웃으며 대화한 정황을 제시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렸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B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해 또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혐의 인정 시, 집행유예 전략은?


만약 상해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목표는 오직 하나, '집행유예'입니다.


피해자 합의 (절대적): 치상죄에서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야만 판사가 작량감경을 할 명분이 생깁니다.


형사 공탁: 합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 맺음말


강제추행치상,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치상 혐의를 벗겨내느냐, 못 하느냐가 '벌금형(단순 추행)'과 '징역형(치상)'을 가릅니다.


지금 진단서 한 장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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