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by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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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합의금, "얼마 줘야 안 잡혀갑니까?"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부르는데 너무 비쌉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돈만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적정 합의금의 기준가장 안전하게 합의하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합의금, 정해진 가격표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강제추행 초범은 합의금 500만 원이면 된다던데"라는 식의 인터넷 정보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추행의 정도: 단순 터치인지, 기습적인 포옹이나 키스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 정도: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금액은 올라갑니다.


사회적 지위: 피의자가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전과가 남으면 직업을 잃는 경우, 피해자 측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경미한 추행의 경우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수천만 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경제적 능력 안에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금액'을 찾는 것입니다.


○ "돈 줄 테니 만나자" 최악의 실수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반복적인 연락은 스토킹으로 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가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선처는 물 건너갑니다.


증거 인멸 우려: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 [성공 사례] 지인 추행, 합의로 기소유예 선처


[사건 개요]

50대 남성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지인의 집에 죽을 사다 주러 갔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포옹 등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큰 배신감을 느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명의 조력]

합의 중재: 변호사가 나서서 피해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며 합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적정 금액 조율: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 보상금을 책정하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처벌불원),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합의가 안 된다면? '형사 공탁' 활용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 특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효과: 합의만큼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판사가 참작하여 감형 사유로 인정해 줍니다.


○ 맺음말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타이밍'과 '방식'이 생명입니다. 너무 늦게 합의하면 재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산정부터 피해자 설득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빌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으십시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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