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 채팅만 해도 처벌받나요?

by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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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조건만남, "채팅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서 오라고 합니다." "채팅으로 가격만 물어봤는데 아청법 위반이라뇨?"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실행'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보낸 "얼마면 되니?"라는 메시지 한 통이 당신을 성범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실제 만남이 없었음에도 처벌받는 법적 근거와,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선처(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초기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만남 NO, 채팅 OK? 그래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처벌 기준]

성매수 (기수):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갖거나 대가를 지급한 경우 (1년~10년 징역)


성매수 권유 (미수): 만나지는 못했으나, 채팅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즉, "만나자", "얼마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만남 여부와 상관없이 '성매수 권유죄'가 성립합니다.


○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통할까?


가장 많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 "프로필에 20살이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성매매처벌법)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집니다.

하지만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성 부정(무혐의/죄명 변경) 전략]

객관적 정황 증거: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성인처럼 보이는 옷차림, 화장 등), 대화 말투, 앱 내 나이 설정 등을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화 맥락 분석: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 행세를 했거나,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대화(학교, 교복 등)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성공 사례] 영상통화 성착취물 의심, '기소유예'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혐의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죄명 변경: 의뢰인이 영상을 녹화하거나 저장하지 않았음을 포렌식으로 입증하여, 무거운 '제작' 혐의를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축소했습니다.


합의 성사: 피해자 부모가 완강히 거부했으나, 변호사가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양형 자료: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죄명이 변경되고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혐의 인정 시, 필수 대응 매뉴얼


이미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방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소유예가 유일한 답입니다.


합의는 변호사에게: 미성년자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 맺음말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성착취물 제작' 등 더 무거운 혐의가 씌워질 수 있습니다.


"채팅만 했는데 별일 아니겠지"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죄명을 방어하고 최선의 결과(기소유예)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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