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성관계 안 했는데 징역 2년 이상?

by 도세훈 변호사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화상담: 1522-6454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nADsxb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 유사강간 혐의, "성관계 안 했으니 괜찮다?" 징역 2년 이상입니다


"술김에 손가락을 넣긴 했지만, 성관계는 안 했습니다." "구강성교를 강요한 적 없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입니다. 많은 분이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강제추행(성추행)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사강간은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준(準) 강간'급 범죄입니다. 특히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아닌 이상 무조건 실형(감옥)을 살아야 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유사강간의 처벌 수위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골든타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유사강간, 벌금형 없는 '징역형' 범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나 손가락,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 비교]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 가능)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보시다시피 유사강간죄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판사가 작량감경(선처)을 해주지 않는다면 바로 법정 구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여러분을 교도소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 동의 없는 삽입, '폭행·협박'의 범위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억울해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폭행·협박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반드시 흉기를 들거나 구타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누르기, 꽉 잡기 등)만 있어도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유사강간'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초기 진술, 되돌릴 수 없는 '낙장불입'


유사강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진술 싸움'이 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당황하여 내뱉은 말 한마디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

번복: "손가락은 안 넣었다"고 했다가, DNA가 검출되면 "넣긴 했는데 합의했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신빙성 추락)


자백성 발언: "거부하긴 했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괜찮은 줄 알았다" (고의성 인정)


따라서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복기하고 진술을 교정해야 합니다.


○ [성공 사례] 만취 상태의 오해, '혐의없음' 입증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신체 접촉을 하던 중 손가락을 삽입했고, 여성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여성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했는데 강제로 했다"며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준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될 위기였습니다.


CCTV 분석: 모텔 입실 당시 여성이 비틀거리지 않고 의뢰인과 스킨십을 하며 걷는 모습을 확보해 '심신상실'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사건 직후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잘 들어갔어?" 등의 평범한 메시지를 복원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반응과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DNA 증거 설명: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강제력이 아닌 합의에 의한 것임을 진술의 일관성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혐의 인정 시, 실형 피하는 법


만약 강제성이 있었거나 증거가 명백하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피해자 합의: 유사강간 사건에서 실형을 면할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단,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구속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단순 반성문이 아닌,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판사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 맺음말


유사강간죄는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징역형만 존재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거나, 최선의 선처(집행유예/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골든타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 사건과 유사한 성공사례 보러가기

▶ 전화상담 : 1522-6454

▶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xnADsxb





작가의 이전글신분증 속인 미성년자 술자리 , 아청법 혐의 벗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