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화상담: 1522-6454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nADsxb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저는 그냥 단톡방에 올라온 걸 보기만 했습니다." "만들지도,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왜 경찰서에 가야 합니까?"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단순 시청과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클릭한 영상 하나가 당신을 성범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개정된 처벌 기준과, 피의자가 되었을 때 실형을 피하기 위한 골든타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사각지대가 사라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 내용]
제작 (7년 이하 징역): '반포할 목적으로'라는 요건 삭제. 혼자 보려고 만들었어도 처벌됩니다.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신설]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 소지, 구입하거나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처벌됩니다. (벌금형 없음)
협박·강요 (1년 이상 징역): 딥페이크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즉, "눈팅만 했다", "저장했다가 지웠다"는 진술은 더 이상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자백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임을 알고도 봤는지(고의성)'를 핵심 쟁점으로 봅니다.
고의 인정: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합성방' 등에 자발적으로 입장하여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경우
고의 부정: 단톡방에 타인이 갑자기 올린 영상을 의도치 않게 보게 된 경우 (자동 다운로드 등)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해당 방의 성격을 몰랐다"거나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이다"라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진술]
"호기심에 몇 개 다운받았습니다." (소지 고의 인정)
"친구한테 이게 뭐냐고 보내봤습니다." (유포 혐의 추가)
"가짜인 줄 알고 봤습니다." (허위영상물 인식 인정)
변호사 없이 횡설수설하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진술 리허설을 통해 답변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미 포렌식 증거가 명백하다면 무리한 부인은 구속의 지름길입니다. 이때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소지 기간 및 개수: 소지한 영상이 소수이고 기간이 짧음을 강조
유포 부존재: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없음을 입증
재범 방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휴대폰 교체 등 구체적 노력 제시
딥페이크 범죄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진술을 바로잡고, 최선의 결과(기소유예/무혐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 전화상담 : 1522-6454
▶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xnADs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