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조건,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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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강제추행 합의금의 적정 산정 기준과, 피의자가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이 "얼마 주면 합의될까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하는 '용서의 증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산정의 4가지 기준]
추행의 정도: 기습적인 단순 접촉인지, 악의적인 성적 침해인지에 따라 금액 단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의 규모: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을 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크다면 합의금은 높아집니다.
사회적 파장: 피의자가 공무원, 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업군일수록, 피해자 측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자력: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현실적인 지급 능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합의를 종용하며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면 스토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 및 강요: "합의 안 해주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는 식의 감정적 발언은 협박죄가 됩니다.
합의의 효력 부인: 전문가 없이 작성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처벌을 원치 않음)'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돈은 주고도 감형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정중히 확인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건 개요]
평범한 직장인 A 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여성 기사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억울함과 공포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감명의 조력]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즉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 소통: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씨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만취 상태의 우발적 실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합의 성사: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양형 자료: A 씨가 평소 성실한 가장이며 전과가 없음을 증명하는 탄원서와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따릅니다. 여기서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입니다.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등)
즉, 합의에 성공하면 실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가 생깁니다.
강제추행 사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섣부른 직접 연락으로 구속의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합의하고, 합법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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