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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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이 대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나 신체에 적용되어 음란물로 만들어지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딥페이크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특정 인물의 얼굴, 음성, 몸짓 등을 사실처럼 합성한 콘텐츠를 제작·유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촬영 없이 유명인이나 일반인, 심지어 아동 청소년의 얼굴을 포르노로 합성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도 모두 딥페이크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에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
▶ 실제 촬영이 없어도 처벌 가능 합성·편집만으로도 독립된 범죄가 성립됨
특히 딥페이크처럼 얼굴만 따로 합성해도 → 처벌 대상
▶ 동의 여부가 핵심단순 이미지 활용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면 처벌 가능
예: SNS에서 퍼온 일반 사진에 선정적 합성을 한 경우에도 처벌
▶ 아동·청소년 피해 시 처벌 수위 더 높아질 수 있음
만약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해당 행위는「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동시 적용 가능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①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할 것
② 성적 행위나 그 유사한 행위가 표현된 형태일 것
- 딥페이크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
▶ 실존 인물이 아동인가?
▶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처럼 보인다."
▶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 등장한다면 → 음란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에
▶ 아동 얼굴을 합성하거나, 아동의 옷차림·목소리·연령대 설정 등이 포함되면
→ ‘아동으로 인식 가능’ 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일 것
▶ 아청법은 본질적으로 ‘의사에 반한 성적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었을 때, 실제 인물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 심지어 실존 인물이 아니고 AI 생성 캐릭터일지라도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외형’이면 처벌 가능합니다.
3. 의도와 목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
▶ 단순한 캐릭터 합성이나 예술적 창작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단순 주장만으로는 입증 불가).
▶ 법은 성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 성적 자세, 나체, 음란행위 묘사 등
아청법 제11조 정리 (2023.4.11 개정 기준)
① 제작·수입·수출
▶ 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 또는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딥페이크 포함 여부: AI 합성 영상도 제작에 해당
②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광고·전시 등
▶ 내용: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한 자
▶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비영리 목적 배포·제공·광고·전시 등
▶ 내용: 영리 목적이 없어도 배포하거나 광고·소개·전시·상영한 경우
▶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알선
▶ 내용: 성착취물이 제작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소개·연결한 자
▶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중요 포인트: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연결만 해도’ 중형
⑤ 소지·시청
▶ 내용: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시청한 경우
▶ 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주의: 단순 소지·다운로드도 징역형. 벌금형 선택지 없음.
⑥ 미수범도 처벌
▶ 내용: 제1항(제작·수입·수출)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
▶ 예: 제작을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
⑦ 상습범 가중처벌
▶ 내용: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예: 반복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가중처벌
① 형사처벌 가능성
▶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성폭력처벌법」또는「아청법」에 따라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 특히 편집·합성만으로도 “촬영물 제작”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 성착취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해 휴대폰·컴퓨터 등 전자기기 압수
▶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 과거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 단순 ‘1회 저장’도 소지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낙인
▶ 성범죄 관련 혐의는 무혐의로 마무리되어도 사회적 평판에 타격
▶ 직장·학교·인간관계에서 신뢰 상실
▶ 특히 교육계·공공기관 종사자라면 직업상 치명적 불이익
④ 가족·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
▶ 수사 과정에서 가족 또는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아청법 적용 시 비밀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① 실형 선고 가능성↑
제11조 기준
▶ 제작·수출·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중심 체계라서 형량 회피가 어려움
②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발생 (최대 30년)
▶ 경찰서 등록·주기적 갱신·직장 전출 시 보고 의무
▶ 경우에 따라 인터넷 공개나 고지명령이 동반될 수 있음
③ 취업 제한
▶ 학교·보육시설·교육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 최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부과 가능
▶ 교직, 복지, 공공기관 진입이 사실상 봉쇄됨
④ 전자발찌 부착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
▶ 아청법상 반복성, 계획성, 피해자의 연령 등 조건 충족 시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능
⑤ 재범 위험 평가 및 보호관찰 명령
▶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행
1.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가능한 빠르게)
- 딥페이크 혐의는 대부분 형사사건이며,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진술 전략 설계 (무작정 부인 X / 자백도 전략적으로)
▶ 포렌식 수사 대응 방안 마련
▶ 영상·이미지 제작 의도 부재 입증
▶ 피해자 실존 여부 확인 및 합의 가능성 검토
▶ 혐의 최소화 또는 기소유예 유도
2.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또는 협력 로펌
- 딥페이크 영상 관련 사건은 증거가 디지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으로
▶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조작 여부 증명
▶ 유포·다운로드 시점 파악
▶ 저장했더라도 단순 소지임을 강조
3. 합의 전략 수립 (실존 피해자 존재 시)
- 만약 딥페이크 피해자가 실존 인물(지인, 연예인, 전 연인 등)일 경우
▶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 회복 방안 마련
▶ 변호사를 통한 합의금 조율
▶ 탄원서 확보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술적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혐의라면, 그 법적 무게는 훨씬 더 큽니다. 혐의가 제기되었거나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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