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화상담: 1522-6454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nADsxb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 범죄의 모습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범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범죄 유형 중,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범죄입니다.
그루밍 범죄란, 성인을 포함한 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상에서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신뢰를 쌓고 이를 악용하여 성적 착취로 유도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일견 평범한 대화로 위장되어 있어 피해자조차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이러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개념부터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관련 법 조항, 그리고 만약 온라인 그루밍 범죄 혐의를 받았을 시의 대응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를 악용해 성적 학대나 착취로 이어지도록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이 중 온라인 그루밍은 이러한 접근과 착취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과거에는 그루밍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매매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법적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협박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인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 수사기관이나 보호자가 범죄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 성적 욕망,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온라인상 성적 대화가 문제되더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사나 처벌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성적 목적의 유도 대화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져 법의 예방적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성교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화상 채팅 도중 성관계를 요구하며 실시간으로 실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예: 가해자가 웹캠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과의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며 이를 녹화한 경우
→ 실제 성교 행위를 유도하거나 교사(敎唆)한 것으로 보아 처벌 가능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음란 채팅 도중 특정 신체 부위(입, 항문 등) 또는 도구를 이용해 자위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
예: “칫솔을 항문에 넣어봐” 등 도구를 통한 유사 성교 행위를 영상으로 강요
→ 유사강간, 성적 유사행위 유도에 해당할 수 있음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노출·접촉 행위
본인의 성기를 실시간 화상 채팅에서 노출하거나, 상대에게 노출을 요구한 경우
예: 가해자가 화상통화 도중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상대에게도 상의를 벗도록 요구
→ ‘성적 목적의 신체 노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음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
예: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사진을 계속 전송하는 경우
→ 성적 괴롭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4. 자위 행위
화상 채팅 중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위 행위를 하거나, 상대에게 이를 요청하는 경우
예: 가해자가 영상통화 중 자위 행위를 하며 성적 발언을 지속
→ 해당 행위만으로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음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성적 착취나 유도 행위를 시도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개인의 삶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성적 행위나 착취물이 발생하지 않아도, 메시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더불어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루밍 범죄의 대상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 등에 취업이 제한되며, 공무원 임용, 교원 자격 취득, 주요 기업 입사 등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루밍 범죄의 혐의는 사실상 사회적배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포렌식 조사와 같은 휴대폰과 PC를 전면 분석하는 수사로 진행될 것이고 지인 및 가족 대상 조사 압수수색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사건이 외부에 노출될 시 학내 징계, 직장 내 인사상 불이익, 계약 해지, 경력 단절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나 외국의 입국 자체가 거부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해외 유학, 교환학생, 해외 취업까지 광범위한 불이익을 가져오며 무죄를 입증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성범죄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은 피해자의 나이, 메시지 내용, 말의 의도, 대화의 흐름 등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잘못 해석되거나 과장되어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본인의 진심보다 법적 해석과 증거의 구조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초기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범죄 구성요건을 입증할 실마리를 찾기 위한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전 진술서나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만큼 휴대폰이나 컴퓨터 포렌식 결과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전체 대화의 맥락입니다. 저희는 포렌식 자료가 확보된 이후, 그 내용 중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표현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법적으로 해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만약 실제로 대화 내용이 일부 문제가 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 사건의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처벌 감경을 위한 전략도 함께 수립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심리치료 이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형벌 외적 불이익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면제 요청 또는 최소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단지 법정에서의 승패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인터넷 신상 유포, 주변인의 소문 등으로 인해 이미 큰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필요 시 모욕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고소 대리도 함께 진행하여, 피의자의 명예와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의심, 한 줄의 메시지, 단 한 마디의 진술이 인생 전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조사가 임박했거나 혐의를 통보받았으셨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 전화상담 : 1522-6454
▶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xnADs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