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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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인 공간이 ‘성적 호기심’의 충족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상가의 여자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가 검거된 한 남성의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퍼지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 모른다는 일부의 시선과 달리, 법은 해당 행위를 엄연한 성범죄로 다루며,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만으로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탈의실이나 화장실, 목욕탕과 같이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장소는 다중이용시설임과 동시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공간의 성격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호기심이나 가벼운 장난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위와 같은 장소에 대한 침입행위들이 오늘날에는 명확한 성적 목적이 개입된 이상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인식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의 공포감과 인권 침해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게 된 결과입니다. 해당 장소에 성적인 동기를 갖고 침입한 행위는 더 이상 순간의 실수나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엄연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자기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목적으로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쟁점
☞ 단순 침입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 해당 조항은 ‘침입행위’와 ‘퇴거불응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를 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변명하여도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성적 욕망의 만족이라는 목적이 정황상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다중이용장소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그동안 몇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장소’의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개정 이전에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를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당시 공중화장실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하여 지금의 ‘다중이용장소’로 개정되었고, 이제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장소라면 대부분 다중이용장소로 볼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단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병과될 수 있으며, 이는 수년간의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무거운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특정기간 동안 범죄자 신상을 정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장정보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제한 명령
- 교육·보육·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성 인지 교육 이수 명령
- 4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 재범 이상에 해당되고, 범행의 반복성과 위험성이 판단될 경우,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침입뿐 아니라, 침입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중대해집니다. 다중이용장소 사용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포착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범죄가 결합된 경우, 재판부는 형량 산정 시 범행의 계획성, 반성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구속수사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이러한 복합범죄는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계정 등을 포렌식 분석하여 추가 범행 여부까지 조사하는 등, 수사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피해자의 존재 여부가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장소에 성적 욕망의 만족이라는 동기를 갖고 접근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며,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성적 목적이 입증될 경우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피의자들은 “들키지 않았으면 문제없었을 텐데”라는 인식으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같은 목적범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목적’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순간의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반복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의 충동성은 죄질을 가볍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 자기통제력의 결여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군인, 교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해당 사실이 드러나는 즉시 징계처분과 신분상 불이익으로 직결되므로, 행위 자체의 경중과 별개로 인생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법적으로 까다로운 구조를 가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피의자 스스로 방어논리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실수였다”거나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전부터 성범죄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도성 부인, 장소의 구조 및 위치 분석, 행동의 우발성 강조 등 구체적 대응 논리를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약식기소 유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종결 시나리오를 현실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그 명칭만큼이나 무겁고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단순 침입이지만,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 보안처분, 사회적 낙인까지 동반되는 중대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경우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을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불안을 현실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의자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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