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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해제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by 도세훈 변호사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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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여겨지는 중 하나가 바로

"취업제한"입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만큼의 처분이기에,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복지·교육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제도이기에,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하는데,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등이 존재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택배업체, 대리운전, 청소업 등 다양한 분야가 해당하며,

실질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대면 서비스 직종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유치원

·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 한함)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등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등

·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취업제한 기간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이 활동하는 시설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므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취업 제한 예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취업제한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적 불이익입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는?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취업제한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해제 가능 요건은?

취업제한 명령은 요건이 매우 엄격하지만 해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 결론

성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단순히 형량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 처벌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되었다면,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제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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