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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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처벌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바로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자,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이나 교육, 의료, 시설 관리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직업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징역, 벌금, 치료감호 등)을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범죄: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착취물 소지·유포 등 모든 성범죄.
적용 시점: 징역형 종료/면제일 또는 집행유예·벌금형 확정일부터 계산.
※ 과거에는 '택배업, 대리운전' 등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생활물류서비스법」, 택시 등은 「여객자동차법」에 의해 별도로 제한되며, 본 포스팅에서 다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기관(아동 접촉 빈도가 높은 곳)과는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나 학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2025~2026년 기준,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 교육 및 보육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 포함)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② 의료 및 상담 시설
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병원 행정직은 제외될 수 있으나 확인 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③ 주거 및 경비·서비스업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사무소: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단순 미화/관리직 제외)
경비업 법인: 경비원, 보안요원 등
가정방문 학습교사: 학습지 교사, 방문형 교육 서비스 종사자
④ 체육 및 문화·여가 시설
체육시설: 태권도장, 수영장, 헬스장, 합기도장, 당구장 등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곳)
PC방, 오락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연예기획사 (매니저, 트레이너 등)
⑤ 기타 복지 및 지원 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수련관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10년이었으나, 위헌 결정 이후 판사가 재량으로 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최대 기간: 10년
결정 기준: 죄질,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1년, 3년, 5년, 10년 등으로 차등 선고됩니다.
예외: 판사가 판단하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몰래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즉시 해임/폐쇄: 해당 기관의 장은 위반자를 즉시 해임해야 하며, 운영자인 경우 등록·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조치 됩니다.
형사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 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운영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 의무: 기관장은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은 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입니다. 즉, 행정적·예방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만약 취업제한 명령이 이미 선고된 이후라면, 해지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판 중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Case] 아직 재판 중이라면
판결 선고 시 판사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다"라는 주문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략: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심리상담 내역, 재범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등을 통해 '취업제한의 예외 사유'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은 벌금형만 받아도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보안처분입니다. 특히 교사, 강사, 의료인, 경비원 등 관련 직종 종사자라면 형사 처벌보다 취업제한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단순한 형량 감경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특성과 직업적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한 판단과 준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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