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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사건 등 여러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성폭력 처벌법이 꾸준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법률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대폭 개정되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리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성관계 동영상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경우
단순히 촬영만 한 경우
1-1. 동의 하에 촬영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인 간에 상호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노출 수위나 촬영 부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면, 당시의 여러 상황적인 증거, 예를 들면 촬영 알림음 등을 통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는지, 또는 다른 성관계 영상에서 피해자가 촬영을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동의가 없었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유포한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 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한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경우(이하 "촬영물 이용 협박죄"라 함)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나아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촬영물 이용 강요죄"라 함)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받은 경우
과거에는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별도로 없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시에만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청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즉시 삭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성관계 동영상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셨다면
결론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는 결코 홀로 대비하셔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있었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실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비하셔야 하는데, 이는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이는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 동영상이라면 7년의 공소시효, 유포라면 5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고,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삭제된 내용도 모두 복구가 가능하므로, 누가, 언제 유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에,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동영상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셨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혹은 무혐의의 가능성을 노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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