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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잡러 정태 Aug 14. 2023

나의 절세 방법 소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모두 그 답을 알고 있다. 바로 '소득 - 지출 = 저축'이 꾸준히 반복하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빠르게 부자가 되는 공식도 간단하다.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서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면 된다. 나는 이 방법에 대해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집중한 것은 '절세'였다. 왜냐하면 절약은 어렵지만 절세는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절세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많이 돌려받자는 것이다. 나의 전략은 간단하다. '국가에서 시키는 것만 잘하자'가 나의 전략인데 국가에서 장려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혜택만 잘 챙긴다면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나는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개인 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했어야 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어떻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 했던 고민들을 한번 써보려고 한다.




 나의 연말정산전략 


소득공제 : 소득 중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것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낸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직장인 특성상 세금을 낼 때 우리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세금을 공제하여 우리가 월급을 받기 전에 가져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을 궁리를 해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총 7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만약 환급받을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절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 수단 황금비율


우리는 소비를 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세 가지 방법으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전체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이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위 이미지는 '삼쩜삼'이라는 어플에서 계산해 준 추천 황금비율을 예시이다. 1년에 3천만 원 정도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로는 2,250만 원을 사용하고 체크카드로는 750만 원을 소비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식비는 체크카드로,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 비율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홈택스를 통해 확인된 소비내역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약 1960만 원 정도 소비하였고, 체크카드와 현금은 약 950만 원 정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의 소비 황금 비율과 어느 정도 일치한 것으로 세금 절약을 위해 결제수단 분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나처럼 싱글이라면 해당사항이 없겠으나 만약 부부라면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소비는 연봉의 25% 초과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한쪽으로 소비를 몰아줘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가정이라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세 금융상품 가입


연말정산에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절세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다. 나의 절세전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나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여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


청약 저축

나는 청약저축을 매달 20만 원을 넣고 있다. 청약저축은 매년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나는 매년 600만 원(월 5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다. 기존에는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았는데 이 한도가 2023년부터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600만 원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예정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현시점을 기준으로 사적연금은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을 공제받고 남은 한도인 300만 원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는 매년 300만 원(월 25만 원)을 IRP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도로 받고 있다.



그 외의 방법들


위에 나열한 방법들은 현재 연말정산을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는 방안들이고 이것 이외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나는 해당사항이 없어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략하게 정보만 나열하려고 한다.


보장성 보험금 세액공제

국세청에서는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때 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등록

만약 자녀나 은퇴하신 부모님, 조부모님과 같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자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를 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를 지출한 내용을 증빙하여 연말정산 때 첨부하면 된다.



13월의 월급



홈택스 차감납부 예측치로 470만원이라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게 100% 정확한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치로,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서 환급해주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나 역시 30만원 정도 환급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도 이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서 이 연말정산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년간의 지출 내역과 자산 형성과정을 돌이켜보고 내년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공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연말정산이 누군가는 13월의 선물이 될 수도 누군가는 13월의 악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해가 시작되면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습관처럼 나의 몸에 익혀야 한다.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전략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세금'을 말하며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내역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같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나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이 그 대상인데 나 역시 직장 이외에 다양한 N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를 내자


종합소득세는 나의 직장 근로수입 + 사업소득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조금만 커져도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서 고세율 구간에 걸쳐버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로 계산된 소득의 상당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처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수입에 대해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해 준다. 내가 하고 있는 구글 애드센스로 예로 들어보겠다. 나의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애드센스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종합소득은 총 6000만 원이 되어서 원래라면 애드센스 1000만 원은 종합소득세율 24%가 적용되어 240만 원을 종소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애드센스의 수익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 애드센스 수익을 1000만 원으로 보지 않고 200만 원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800만 원은 200만 원을 벌기 위한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의 종합소득은 6000만 원이 아니라 5200만 원이 된다. 즉 사업자를 신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애드센스 수익은 1000만 원으로 똑같은데 '개인'이라면 240만 원의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48만 원의 종합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들은 모두 사업자 밑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만약 월급은 많은데 월급 외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 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야 한다.



노란 우산 공제

개인 사업자를 내면 좋은 점 또 한 가지는 '노란 우산 공제'라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란 우산 공제 공제는 국가 자치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중요한 것은 이 상품에 '소득공제' 혜택이 붙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납입한 금액만큼 무한정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고 위의 이미지처럼 구간별로 소득공제 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나의 경우에는 개인 4천만 원 초과 ~ 1억 미만의 구간에 속해있어 현재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고작 3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보았듯 사업소득은 총소득에서 상당 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수입에 비해 훨씬 작은 경우가 많다. 이때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게 된다. 


아까 들었던 예시처럼 사업소득으로 1000만 원의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소득은 1000만 원이지만 비용을 800만 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산출된 소득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나는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나의 종합소득세


결론적으로 나는 종합소득세를 70만 원선에서 끊는 데 성공하였다. 아마 절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훨씬 많은 세금을 내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과정부터 절세를 하는 것까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를 알아보고는 한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스스로 공부해서 신고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왜냐하면 절세의 첫 번째 단계는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절세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특히 세금은 장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직접 신고를 해보는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세법은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정된다. 그리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만의 절세 전략을 수립해 보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진행했었던 나의 절세 전략에 대해 한번 써보았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절세 방법을 찾아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참고로 세금 신고 조금 실수하는것은 국세청이 알아서 추후 세금 환급을 해주거나, 체납액 고지서를 통해 추가납부를 요청하기 때문에 틀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 감옥에 가는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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