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118 번째 글
법인등기절차를 이해해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정이 바로 법인등기절차입니다. 법인등기는 회사의 법적 존재를 인정받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게 되며, 이후 세금 신고, 계약 체결, 금융 거래 등 모든 사업 활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러나 법인설립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처음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서류의 누락, 정관 내용 오류, 사업 목적 기재 실수 등으로 등기 반려를 경험하는 경우도 흔하죠.
오늘은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법인등기절차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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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기 전에는 법인의 기본 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등기 서류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1-1. 법인의 상호
동일한 상호는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본점 소재지
자택, 사무실, 공유오피스 등 모두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제조업이나 식품업은 별도의 허가시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3.자본금
법적으로 최소 금액 제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2,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인허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4. 사업 목적
향후 사업 확장까지 고려해 10개-20개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을 추가할 때마다 정관과 등기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5. 공고 방법
공고를 할 일간지나 홈페이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 공고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기본 요소는 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후 법인등기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통상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정관 작성 및 공증
회사의 조직, 목적, 자본금, 주식, 임원 구성 등을 명시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주주 및 임원 구성 확정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정하고, 주주의 지분 비율을 결정합니다. 설립 참여자 전원이 개인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전자등기도 가능합니다.
③ 주금 납입 및 은행 확인서 발급
법인 설립 시 정한 자본금을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또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창립총회 및 이사회 개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선임, 정관 승인, 설립보고서 작성 등을 결의합니다. 회의록은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⑤ 등기서류 작성 및 법원 등기소 제출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⑥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소 심사 후 약 3~5영업일 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법인등기 과정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로도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목적 기재 오류 : “~업” 형태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등기소에서 거절됩니다.
자본금 증빙 불인정 : 실제 납입이 확인되지 않거나, 입금자가 발기인이 아닌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정관 누락 또는 불일치 : 정관의 내용과 신청서 기재 내용이 다르면 등기 불가입니다.
기한 내 등기 미신청 : 설립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로 간주되어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됩니다.
업종 확인: 업종에 따라 인허가 요건이나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업종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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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절차는 복잡하고 세부 요건이 많지만, 그만큼 법적 효력을 갖춘 회사로 인정받는 필수 단계입니다. 정관 작성부터 주주총회 결의, 납입 증명, 서류 제출까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등기 반려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등기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법인등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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