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119 번째 글
~~한 상황에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회생 중이거나 신용불량 상태, 혹은 미성년자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개인회생자, 미성년자, 외국인, 신용불량자의 법인설립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와 실무상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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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설립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즉,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법인의 발기인(주주) 으로 참여하거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회생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드시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규 소득이 변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회생 절차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단계에서는 대표자의 신용상태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신용불량자 역시 법적으로 법인설립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법상 발기인이나 임원 자격에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의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신용점수가 낮으면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내역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인의 주주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미성년자일 경우 아래의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단, 대표이사나 이사 등 경영 책임이 따르는 임원으로의 등재는 제한됩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체로 만 16세 이상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주로 참여는 제한이 없지만, 대표이사로 등재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외국인 역시 대한민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인도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참여하는 법인설립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여권 사본, 주소 증명 서류 등이 요구되며, 외국 서류는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부 업종(금융, 방송, 통신 등)은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양한 조건에서도 법인설립은 가능하지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외국인 모두 법적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곧 실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신용 상태나 나이, 국적에 따라 은행 거래, 세무 절차,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설립 이후 경영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인등기와 세무, 회생절차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무리하게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대표이사 등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