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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설립 조건을 알아야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27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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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최근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업의 중요성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즉 ‘애그플레이션’ 현상은 농업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식량안보가 중요한 상황 속에서 농업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설립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법인이 무엇이며, 설립 조건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법인설립 법인등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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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주요 목적은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 및 휴양사업 등으로 농업경영을 현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전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주식을 배분받고 싶다면 설립 후 양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설립 후에도 농업인은 최소 1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조건을 알아야


농업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발기인 설립의 경우 모두 농업인이 출자해야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설립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농업법인설립 전에 관할 관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신고를 해야 하며, 설립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확인증은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전 신고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기인이 농업인

1) 1년 중 90일을 농업에 종사한 사람

2)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3)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한 사람

4) 농업으로 인한 연간 수익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법인설립 목적사항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 외에도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판매를 포함해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 농산물 구매 및 비축,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도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이러한 사업 목적을 명확히 정하고, 농업법인만의 특징이 있는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보수적으로 사업목적의 범위를 허가 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정해진 농업법인의 목적만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업법인설립 절차


농업법인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 설립 절차와 유사하지만, 설립 전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다릅니다. 사전에 설립허가증을 받아야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기본사항 정하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항을 먼저 설정해야합니다. 법인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 자본금, 주주 및 임원 등을 설정합니다. 농업회사의 자본금은 정부 지원금을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사항도 농업법인 목적으로 정해진 것만 설정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설립필요서류 작성하기

법인설립등기를 위해 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법인인감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농업인을 증명하기 위해 농업인관련서류와 잔고증명서까지 준비해야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설립 절차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주무관청 설립허가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관청 농정과 등에서 농업법인 설립허가를 받습니다. 담당 주무관과 상의하여 내용을 조율해야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설립 서류와 신청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세요.



농업법인 설립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설립허가증이 발급되어야 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한 법원 등기소에 설립허가증과 설립관련서류,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설립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합니다.




농업법인 설립은 농업 현대화와 함께 성장하는 농산업의 필수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청 허가, 설립등기 등 시간이 오래걸리는 복잡한 절차로 혼자서 설립을 준비하다가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법인등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체계적인 준비로 농업법인 설립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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