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61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핵심 절차와 유의사항만 잘 알고 진행하면 안정적으로 법인을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설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려는 분, 대행을 맡기기 전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 일정 매출 이상이거나 대규모 투자 유치, 신뢰 확보, 절세 등 목적이 있다면 주식회사설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인의 형태가 신용이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출자한 자금의 한도로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도 주식회사의 장점입니다.
A. 주식회사 자본금은 100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신뢰와 운영 자금을 고려해 보통은 1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너무 낮은 자본금은 법인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거래처 계약, 금융권 대출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는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2,800만원 이하는 등록면허세가 정액으로 부과되니 세금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 대표이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진과 주주가 달라도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상법상 1인 법인설립도 허용되며, 대표이사 1인만 있으면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수입니다. 조사보고자는 지분없는 임원만 선임 될 수 있어서 설립 시에는 주식없는 임원을 1명은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문제로 실무상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설립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A.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절차는 2~3일 정도 걸립니다.하지만 관할 등기소 상황이나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지연될 수 있어, 여유 있게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기본사항을 설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법인에 관한 사항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A.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구역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기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전 상호 검색은 필수입니다.
또한, 정관 작성 시 내용의 정확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목적과 발행할 주식 수, 자본금 등의 항목은 추후 각종 인허가나 세무 업무와도 연결되므로, 누락이나 오류 없이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인물의 개인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은 모두 최신 상태여야 하며, 일부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므로 발급일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개인주소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기 때문에 최신의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절차 하나하나가 설립 절차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설립은 ‘법적 구조 설계’입니다. 명확한 서류 작성, 정관 작성, 등기 절차까지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설립 후에도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농업법인 등 다양한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고급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 드리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복잡한 설립 과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법인설립을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