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60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라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적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면 일정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통해 중임 또는 신규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물론, 법인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등기 해태는 사업 운영에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임기와 이에 따른 등기 절차는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임기의 기본 개념부터, 임기 만료 후 진행해야 할 변경등기 절차, 그리고 운영 시 주의할 점까지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법인임원임기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대표이사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최대 3년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상법상 임원이 가질 수 있는 최장 임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정관에 포함된 경우, 임기 만료 시점은 그 임기 중의 결산기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날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연임을 원할 경우,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중임을 통해 기존 직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중임이라고 해서 등기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후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2주 이내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중임승낙서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임원변경 등기신청서
소규모 법인의 경우 이사 수가 3명 이하라면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중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동일 인물일 경우에도 반드시 중임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표이사의 임기 외에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사내이사 임기입니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 한 명이 맡는 직책이므로, 사내이사의 직책을 전제로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대표이사 중임만 등기하면 등기소에서 반려됩니다.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표이사 중임등기만 진행했다면, 법적으로 대표이사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등기 해태 과태료까지 이중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 누락이나 작성 오류로 인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이사임기와 관련된 변경등기는 법인 운영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로, 실수가 반복되면 과태료는 물론 법인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소는 대표이사 중임 및 변경등기 업무를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법인등기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빠르고 정확한 등기 처리를 지원합니다. 임기 만료가 다가온 대표이사 변경등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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