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71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창업 초기, 대부분의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출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립이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세금이나 신용, 투자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법인으로 설립할걸…’ 하는 후회가 생깁니다.
초보 창업자라면 ‘법인 설립이 너무 어렵고 복잡할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에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법인 설립의 장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장점과 매력,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세요.
법인 설립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 반면 법인의 일반세율은 10~24% 로 시작합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이 불안정 할 때는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괜찮지만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법인세 체계가 훨씬 유리합니다.특히 법인은 인건비나 접대비, 차량비 같은 사업 관련 지출도 비용처리 폭이 더 넓고 명확하죠.
거래처 입장에서 ‘법인’은 책임과 체계가 있는 조직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매출을 기록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있다고 상상해보면 대부분 법인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대출 한도,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법인이 우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VC나 투자자에게 어필할 때도 법인이 유리하죠. 외부투자나 대출 등 신뢰도가 필요할 때, 법인설립이 유리합니다.
법인은 주식을 기준으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업이나 투자 유치 시, 지분율로 권한을 조정하고 계약서를 통해 리스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사업 구조가 훨씬 유연해집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1인의 책임과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모든 부채도 본인이 100% 책임지게 되죠. 한도없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표의 위험이 커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은퇴하면 사업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어도 존속됩니다. 즉, 브랜드를 키워 법인의 이름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후에 가업 승계를 하거나 M&A를 통한 매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기에 경영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그대로 입니다.
법인 설립, ‘성장’을 꿈꾼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법인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사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초기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절세, 신뢰, 투자, 리스크 관리 모든 면에서 탁월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등기 전문 경력을 가진 법인 설립 전문가들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법인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제공, 고급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신고 까지 One-Stop 지원!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법인등기 전문가와 상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