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는 명확해야만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구!
음......
뭔가 석연치 않아....
어찌 됐든...
분명한 건...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데이터 실무자이기에...
ㅁ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후 사업자 간 비용 문제 불거짐
ㅇ 마이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신용정보원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55개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센터 운영 경비 절반을 부담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시발점
- 현재 책정된 마이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은 30억 원인데, 이중 절반인 15억 원은 마이데이터 정보를 줘야 하는 제공 업체가, 나머지 절반인 15억 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55개 사업자가 'n분의 1'로 부담하도록 함. 사업자당 약 2700만 원 정도로 추정
ㅇ 영세 핀테크 사업자들의 경우 이 비용이 부담된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
- 마이데이터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주장.
- 기존 사실상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사업을 해왔던 업체들은 다른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의 사용자 데이터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써왔음
- 이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스크래핑 전문 업체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긁어올 수 있었음
- 하지만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으로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긁어오는 것은 금지가 됐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해짐. 즉,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센터를 거치게 되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임
ㅇ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대형 사업자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
- 신용정보원은 마이데이터센터 운영비용으로 30억 원 중 절반인 정보제공료를 부담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정보 이용료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대형 사업자 입장에선 정보를 제공하고 받기도 하면서 돈은 2배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지적
ㅇ 금융당국은 영세업자와 대형 사업자 간 의견 조율을 사전에 마쳤다는 입장으로, 향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데이터 이용료를 과금한다는 방침이어서 비용 논란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
- 비용 배분 문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해 본 후 조율할 예정으로 1년 동안 무료로 운영해보고 1년 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쪽이 비용을 더 내는 방향으로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신용정보원
: 종전의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분산하여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집중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1월에 설립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란 속담이 있다
대기업이라고
상황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