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사전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13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데이터3법 시행일인 8월을 한 달 앞둔 시점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는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서 접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작을 세상에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허가 대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금융위원가 묘수를 찾았구나'
기존 스크래핑 사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마이데이터 시행 후 스크래핑 방식의 데이터 수집이 전면 금지되기에 이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팀장님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대상이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이 우선 심사 대상이라는 방침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 면허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로 나뉘서 진행하고요, 예비허가를 통과하게 되면 본허가에 응할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예비허가 통과하면 사실상 허가를 받게 되는 셈인 것 같아요”
알아보니 예비허가와 본허가로 나뉘게 된 배경은 이랬다
예비허가의 경우 서류상으로 해당 기업이 자본금 및 법상 정한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만 심사한다.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이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어떤 기업도 허가를 딸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백억 원을 버리듯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류 상으로 먼저 해당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백억 원을 들여 투자해서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절차를 밟으라는 하나의 행정절차를 마련한 셈이다.
나름 꽤 합리적인 심사 과정인 걸
금융권은 이렇게 예비허가와 본허가로 나뉘어 진행하는 것이 익숙한 듯 보였다.
하지만 비금융권 실무자인 나에게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은 파격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허가시스템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비금융 업계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로 나뉘어 진행한다는 소식에 술렁였다. 서류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비허가만 따내면 수백억의 투자비용을 들여야 하는 내부 경영진 설득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어렵사리 예비허가 통과가 되었는데 그 어떤 경영진이 본허가 신청을 드롭하라고 하겠는가...
금융권뿐 아니라 IT기업들의 러시 가자!!!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금융권뿐 아니라 IT기업에서 핀테크 업체들, 심지어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모두가 마이데이터 사업 면허 획득을 위해 달려드는 모습이었다.
1차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될 명분은 찾기 나름이었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야말로 증명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미래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데이터3법이란 새로운 법이 신규 면허를 만들어내고, 면허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면허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세상에 선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이 때문에 눈치 빠른 이들은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며 매의 눈으로 이해타산을 따지며 ’마이데이터‘를 외쳐대고 있었다.
그야말로 데이터3법 통과 후 대한민국 업계는 '마이데이터 신드롬'이 일고 있었다. 어쩌면 이미 열풍을 넘어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팀장님!!! 저희도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하나요?
“응 내가 알기로는 우리 쪽 금융 관련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저희 정책파트가 지원해줘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내가 배속된 곳은 금융정책과 관련한 규제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게 되는 데 기업에게 규제라는 것은 양면의 칼이다.
규제를 받아 사업의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규제를 잘 분석해서 대응하면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회가 생기는 셈이니 말이다.
“우리 회사가 마이데이터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적격 사유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봐야겠는걸. 그리고 신 차장, 혹시 A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얘기 들어본 거 있어?”
헛.... A사가요?
"이번에 금융위에서 마이데이터 1차 허가 대상을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로 한정했었는데요. A사가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을 텐데..."
“그래? 그럼 다시 한번 A사 서비스 모니터하고 알려줘”
"넵"
나는 부지런히 업계 동향을 챙기며 작은 정보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다 A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다 마일리지 서비스와 모바일 지갑 서비스가 있음을 알게 됐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어서 모르고 있었던 거였다. 하지만 충분히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금융권 뉴스는 마이데이터로 도배가 되어갔다. 업계의 관심은 온통 1차 마이데이터 면허를 누가 받게 될 것인가였을 정도랄까.
기자들도 그런 흐름이 꿰뚫고 속보치듯 현장 상황을 전해주고 있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에 1차로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참여했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금융 자회사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
예비허가 신청에 63곳이 몰렸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물밑에서 작업하던 기업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팀장님 뉴스 보셨어요? 예비허가 사전 신청에만 63개 업체가 접수했다네요. 이 중에서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제공했던 기업 40여 곳에 대해 예비허가 신청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35곳은 그중에서 예비허가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기업들이겠죠?"
실로 업계에 불어닥친 마이데이터 태풍은 엄청났다. 1차 신청 마감 결과 굵지의 대기업부터 핀테크 업체들까지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모두 뛰어든 것이었다.
“팀장님! 확인해보니 A사의 경우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와 모바일 지갑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신 차장, 마이데이터 선두주자로 꼽혔던 B사 있지... B사 2대 주주가 외국자본인 건 알지? 2대 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심사가 중단될 위기라고 하더군. 참고하라구”
“넵! 이야!!! 그야말로 난리네요. 마이데이터가 정말 핫하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이데이터 관련 동향을 꼼꼼히 챙겨보자고”
“넵”
마이데이터 열풍은 그야말로 광풍을 넘어 태풍급으로 커졌다. 면허 획득을 위해 대기업부터 핀테크 업체까지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모두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