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닥쳐올 막막함도 모른 체 호기롭게 답하고 말았다
팀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신 차장!
아직 시장 조사조차 하지 않은 거였구만!
가만 생각해보자
‘흠... 어려운 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일 것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