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소 기억해둬... 데이터 결합 편에선 못 볼지 몰라
시행령은 또 뭐고 고시는 또 뭐야...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지...
법령에서 행정규칙인 고시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은 그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고시 등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시행령과 고시에 대해
정리해나갔다
ㅇ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급적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함
ㅇ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어서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함
ㅇ 행정규칙 중 하급기관이나 하급자에게 지시할 목적으로 발령되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고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나, 법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행정규칙은 법령처럼 반드시 일반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함
ㅇ 행정규칙의 형식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담은 법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행정규칙은 공고 또는 법규범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어 발령하는 고시 형식으로 발령해야 함
- 예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로 위임하는 경우 위임 대상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시하면서 “…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등으로 규정해야 함
후아.....
그래 법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
너희들 정체를 이제 좀 알겠구나!!!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얼레...
데이터전문기관은 또 뭣이여???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와랏!!!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앗! 새로운 용어가 아니었네!
문득 노래가 듣고 싶어졌다.
정인 님의 노래... '오르막길'....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