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지금 미소 기억해둬... 데이터 결합 편에선 못 볼지 몰라

by 광화문덕
시행령은 또 뭐고 고시는 또 뭐야...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지...

데이터 결합 관련한 규정을 찾는 것도 정말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었다.


'법과 시행령은 얼추 대충 감으로 알겠는데... 고시와 시행령의 차이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


행정규칙인 고시와 시행령 간의 관계를 찾아봤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었지만, 법적 소양이 부족한 내게는 사실 차근차근 읽어야 하는 내용이었다.


법령에서 행정규칙인 고시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은 그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고시 등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규칙인 고시도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었구나. 명심해야겠다. 그리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임하도록 되어 있구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고시 등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되지만, 전문적⋅ 기술적 사항 등 그 업무의 성질상 고시 등에 위임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임해야 한다'


'그래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런 거라고 알았어.... 읽고 또 읽어볼게....'


이제 나의 멘탈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향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그래도 어찌하랴... 올해 내게 주어진 성과 지표라고 하니....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읽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세뇌시켰다....


'그래... 정리하자.... 정리해보자...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아하 그렇구나...'란 느낌이 올 것이다... 그럴 것이라 믿는다...'


시행령과 고시에 대해
정리해나갔다
ㅇ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급적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함

ㅇ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어서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함

ㅇ 행정규칙 중 하급기관이나 하급자에게 지시할 목적으로 발령되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고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나, 법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행정규칙은 법령처럼 반드시 일반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함

ㅇ 행정규칙의 형식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담은 법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행정규칙은 공고 또는 법규범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어 발령하는 고시 형식으로 발령해야 함

- 예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로 위임하는 경우 위임 대상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시하면서 “…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등으로 규정해야 함
후아.....
그래 법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
너희들 정체를 이제 좀 알겠구나!!!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법과 시행령, 고시의 상관관계를 알고 나니 국가법령정보센터 창을 보는 내가 뭔가 더 지적인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감이 왔다고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너무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알아나가다 보니 흥미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이라는 문구를 보니 왜 이런 문구로 작성됐는지 이해됐다.


그리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내용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및 반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등에 명시돼 있었다.


‘이야 역시 개념 정리를 빡시게 하니 보는 눈이 달라지는 느낌이라 뭔가 정말 유식해진 느낌인걸 으하하하하하하하’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데이터3법이 태동하고 신사업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다. 아직 시장에 관련 지식을 습득한 이가 많지 않으니, 나의 가치는 데이터 업계 시장에서 높아질 것이라 생각됐다.


'어려운 만큼 고생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면 그만큼 난 가치 있는 지식을 습득한 것이 될 테니...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누구나 너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이라면 경쟁력이 없잖아! 데이터 비즈니스 신사업계의 선두주자가 되고 말 것이야!!!'

얼레...
데이터전문기관은 또 뭣이여???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보고 있는데 '데이터전문기관'이란 단어가 자꾸 눈에 거슬렸다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 단서에 ‘데이터전문기관’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다시금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네이놈 도대체 너는 또 누구더냐!!! 아흑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데이터전문기관이란 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4를 찾아봤다.


모르는 용어를 이대로 풀리지 않는 숙제로 놔두고 떠날 수 없었다.


나와랏!!!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앗! 새로운 용어가 아니었네!

‘데이터전문기관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구나! 명칭만 달랐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과 같은 면허 사업자구나’


그랬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 상 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하는 용어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핵심은...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이다.


데이터 중에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에 대한 것은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득 노래가 듣고 싶어졌다.
정인 님의 노래... '오르막길'....

노래가 시작되고.... 첫 구절이 내 가슴속을 파고들며 후벼 판다... 마음이 울컥한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하.... 내 인생 정말.... 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