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 하지만... 매출의 3%를 맞기 싫으면 제대로 알아야 해
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왜왜왜?!?!?!?!
찾아보니...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이라는 용어는
정식 명칭이 아니었다
이번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정독해나갔다.
늘 그렇듯이
'입법' 정의부터 찾았다
- 입법이란?
정책결정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체적인 최적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정책수단의 하나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령의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발령권자의 지위에 차이가 있고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계가 다르기는 하나, 명령이라는 점에서는 그 법적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양자의 규율 대상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제정권자가 대통령이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점(헌법 제89조제3호 참조)에서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발령하는 총리령⋅ 부령과는 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양자 규율 대상의 구분을 논할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머리가 혼란해져 왔다
이래서 법의 해석은 어려운 거구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의 종류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은 당연히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부령으로 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 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몇 개의 부처에만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발령하는 이른바 공동부령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외에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리령⋅ 부령은 그 밖의 것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좀 더 부연한다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 중 위임 사항을 정할 때에는 가능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서식과 같은 단순한 절차(집행명령)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사항은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기도 한다.
끝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재 기재하는 경우 재 기재하는 내용의 상위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하위법령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 내용을 하위법령에 재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정리하면 이랬다
○ 법률의 소관 사항 예시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의 소관 사항 예시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나 그밖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 총리령·부령의 소관 사항 예시
-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 절차적·기술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