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게 뭔 소리여!!!

미안... 하지만... 매출의 3%를 맞기 싫으면 제대로 알아야 해

by 광화문덕
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팀장님을 찾아갔다. 나를 이런 험지로 델꼬온 것을 토로하기 위해서다.


"팀장님 벌칙조항 보셨어요? 전체 매출액의 3프로를 두드려 맞는다면... 1조 매출이면 300억이에요... 10조 면 3000억이고요.... ㅠㅠ"


무르고 싶었다. 너무도 엄청난 과태료를 맞을까 두려웠다.


"신 차장,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강하게 규정해야 했을 입법 취지를 잘 생각해봐"


팀장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니 말이다.


팀장님은 내게 커피 한 잔을 사주시고는 바쁘시다며 쿨하게 떠나셨다. 오늘따라 나의 사랑 아메리카노가 더욱 쓰다.


'쓰디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왜왜왜?!?!?!?!

아메리카노를 다 마셔갈 때쯤... 평온함이 나를 찾아왔다. 깨달음과 함께.


'전체 매출액의 3%로 규정해놓은 것은 그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 아닐까'


‘잠시만... 그런데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데... 내가 놓친 건가?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이라고 흔히 말을 하던데...’


찾아보니...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이라는 용어는
정식 명칭이 아니었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결합 전문기관’이었다. 또한 데이터 결합이라는 용어도 정확한 명칭은 ‘가명정보 결합’이었다.


그래서 고시 이름은 '가명정보의결합및반출등에관한고시'이고, 가이드라인의 명칭은 '가명정보 결합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이었다.


‘데이터 결합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가명정보 결합이 법적 용어구나’


이제 가명정보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개념정리를 마쳤다. 뭔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았다.


‘그래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을 말하는 거였어.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찾아봐야겠다. 결합 전문기관 면허 획득이 올해 나의 성과가 될 테니!’


이번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정독해나갔다.

친절하게도, 시행령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항 2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적혀있었다.


‘흠...... ‘고시하는 바에 따라’라.... 시행령에서 행정규칙인 고시로 위임했구나....’


법의 체계를 잘 모르다 보니 법과 법령인 시행령, 행정규칙인 고시 간 위임 관계가 궁금해졌다.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찾아가 검색했다. 메모장을 꺼내 정리해나가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이
'입법' 정의부터 찾았다
- 입법이란?
정책결정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체적인 최적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정책수단의 하나다.


‘역시 정의부터 살펴보니 뭔가 개념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단 말야! 그런데 정책결정자의 정책 수단이 입법이라면 분명 과잉입법이 되지 않도록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랬다. 국회나 정부 등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단계를 거친다. 단순한 행정지도, 예산 조치나 그 밖의 행정조치만으로도 해당 정책의 시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법령의 형식이 필요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입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굳이 입법의 수단을 사용하여 일정한 정책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과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도대체 법은 뭐고 대통령령은 뭐고 고시는 또 뭘까? 왜 이렇게 쪼개고 위임해서 혼란스럽게 해 놓은 것일까?’

찾아보니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반드시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도록 정한 정책이라면 관련 입법이 필요하고,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이나 법령의 형식으로 집행이 필요하다면 정책결정자는 법령의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법령의 형식???’


여기서 법령의 형식은 법이냐 대통령, 총리령 등 시행령이냐 고시 등 행정규칙이냐에 대한 부분이었다.


‘하... 산너머 산이구나....’


그래도 찾아서 이해해야 했다. 그래야 올해 나의 KPI를 달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령의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입법자는 헌법이 설정한 법체계에 적합하게 법령을 입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각 법령의 형식에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해야 한다.


즉, 입법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각 법령의 형식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정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로 정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려나?’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법률에서 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입법자가 판단하는 사항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중요사항 유보설도 있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 밖의 사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총리령⋅ 부령 또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발령권자의 지위에 차이가 있고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계가 다르기는 하나, 명령이라는 점에서는 그 법적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양자의 규율 대상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제정권자가 대통령이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점(헌법 제89조제3호 참조)에서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발령하는 총리령⋅ 부령과는 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양자 규율 대상의 구분을 논할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법적 성격은 같이 해서 양자의 규율 대상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양자 규율 대상의 구분을 논할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라.....’


머리가 혼란해져 왔다
이래서 법의 해석은 어려운 거구나.......

‘너는 나지만 나 또한 내가 아니다’란 문장을 읽는 느낌이랄까....


‘일단 패스! 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이건 나중에 금융정책 관련법의 절대고수로 불리는 법무실 이 팀장님께 여쭤봐야겠다’


내가 궁금한 것은 법률과 시행령 간의 관계였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찾아보기로 했다.


‘드디어 찾았구나!!! 그래 이거지! 역시 정부입법지원센터에는 없는 내용이 없구나! 정말로!!! 감사하게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의 종류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은 당연히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부령으로 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 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몇 개의 부처에만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발령하는 이른바 공동부령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외에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리령⋅ 부령은 그 밖의 것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좀 더 부연한다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 중 위임 사항을 정할 때에는 가능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서식과 같은 단순한 절차(집행명령)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사항은 총리령⋅ 부령으로 정하기도 한다.

끝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재 기재하는 경우 재 기재하는 내용의 상위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하위법령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 내용을 하위법령에 재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정리하면 이랬다
○ 법률의 소관 사항 예시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의 소관 사항 예시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이거나 그밖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 총리령·부령의 소관 사항 예시
-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 절차적·기술적 사항

'이거.... 첫판부터... 너무 복잡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