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불안한데......
팀장님
마이데이터 보고서입니다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는 핵심 성과 지표로, 직장인의 경우 연초 사업목표 수립과 함께 KPI를 설정한다. 연말 인사고과 평가할 때 연초에 세운 KPI 달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된다
팀장님의 갑작스러운 지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나는 태블릿PC를 켜고
메모하기 시작했다
- 결합 목적 :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기록보존 등에 한해
- 결합 대상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 결합 수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니...
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제29조의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혼잣말이 시작됐다
중얼중얼중얼 얼씨구 지화자 조오타
잠시만.. 금지조항이 있다면...
처벌조항도 있을텐데..
헉헉헉
전체 매출액의 3프로?!?!?!?!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