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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화문덕 Sep 27. 2016

#67. 김영란법 시행

개인적으로 나는 김영란법에 찬성한다.

ㅇㅇ선배랑 저녁 잡혔다

온라인 매체 시절 이런 지침을 자주 받았다. 그날은 팀원 모두가 저녁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자리다. 혼자 빠져나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정된 저녁 식사 자리에 도착했다. 제법 호화스러운 음식점이다. 기자 월급으로 후배들을 데리고 삼겹살에 소주를 산다고 해도 수십 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단가가 좀 세다.


술을 사겠다고 하는 선배는 미리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일면식이 없는 이가 한 명 동석해 있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


오늘 저녁 자리 동석해

팀 대 팀으로 마시는 술자리도 많았다.


취재원과의 대면식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 면피하는 자리였다.


오고 가는 술잔에 의미를 담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날은 결국 무의미하게 애꿎은 술과 간만 죽어나는 자리가 된다.


비싼 거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후배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 매우 불편하다.


솔직히 비싼 거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정말 먹고 싶다면 알아서 사 먹으면 된다. 처음 보는 이에게 신세 지는 느낌은 굉장히 불편하다.


친한 선배가 아니어서 그와 같이 식사하는 것도 불편한데, 여기에 생판 모르는 이까지 함께하면 '들러리'된 기분이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느낌이랄까...


솔직히 후배들은 취재할 시간도 모자라 하루하루 아이템을 구걸하며 버티며 살아가는데, 저녁 술자리까지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정말 절망적이다.


물론 고급 취재원을 소개해주는 자리라면 쌍수를 들고 가겠지만, 안타깝게도 선배 술자리에 들러리일 때가 대부분이다.

기자회견장

기자회견장에 가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다. 기자회견에는 관심 없고 회견장에 참석한 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이들을 볼때다.


실제로 기자회견이 끝나면, 민망할 정도로 줄 수 있는 경우를 자주 봤다.


'나만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다. 구걸하듯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부끄럽다.


업체들이 그런 기자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실제로 한 홍보부장은 선물을 받지 않고 가는 나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기자님 선물 안 가져가세요?"


"아... 네...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여기 하나 더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순간 난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굉장히 사람을 우습게 보는 듯한 눈빛... 손을 뿌리치고 나왔다. 아직도 그 눈빛이 생생하다.

김영란법 시행

이런 측면에서 난 김영란법이 좋다.


불필요한 저녁 자리를 가지 않아도 된다. 자기 돈 내기 싫은 사람들과의 저녁 자리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불편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된다. 점심으로 대신하자는 명분이 생긴다. 물론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저녁 자리를 하면 된다. 이땐 서로 더치페이하면 된다. 물론 내가 사도 된다.


일부 수십, 수백만 원의 비정상적인 접대를 받아왔던 이들에게 김영란법은 하나의 악법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기자에게 김영란법은 좋은 법이다.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상투적인 허례허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김영란법에 감사하다. 기자들의 로망인,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명분을 안겨줘 감사하다.


김영란 법이란?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


◈부정청탁을 하는 건 누구든 예외 없이 금지. 위의 대상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해선 안 됨.
(금품 제공 없이 부정 청탁만 해도 처벌. 청탁의 실제 실현 여부와도 상관없음)


◈한 번에 1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이 금액을 넘지 않아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

(부정청탁이 드러날 경우 청탁을 한 당사자는 1천만 원 이하,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공직자가 청탁을 들어줬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을 위해서 예외뒀는데, 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
(밥을 먹고 자리를 옮겨서 커피를 마실 경우에 액수를 합해 3만 원을 넘으면 안 됨. 공직자는 커피 한 잔도 얻어먹어서는 안됨)

더 자세한 정보는▼
김영란법 - Daum 백과사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배경·입법 과정]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했으나 향응과 금품 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게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가칭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처음 제안했다. 2012년 8월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법무부 등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표류를 거듭했다. 그러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고, 부정부패 척결 여론이 높아지자 이 법은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새롭게 주목받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2015년 1월 정무위가 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제재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하면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군이 무리하게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의 한 축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법안에서 빠졌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고 3월 2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제안자, 김영란] 청탁금지법의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다. 대법관 임명 당시 16년만의 40대 대법관이자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을 10년 이상 뛰어넘은 파격인사로 화제가 됐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호주제와 사형제에 반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영란은 대법관 퇴임 당시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선언해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한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그는 퇴임 이후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강단에 섰다. 김영란은 2012년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대상]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또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법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언론사도 포함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에 더해 이들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도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도 대상이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을 처리할 당시 정무위 심사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제 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국회의원 등에게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 예외 규정에서 규정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을 뜻하며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 [부정청탁 금지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형법 130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했으나 청탁금지법은 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이 직무와 관련해 처벌되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가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14가지 부패 빈발 직무는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다. 이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15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 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 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 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 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 청탁이 아닌 행위] 청탁금지법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등의 개선에 관해 건의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의 경우만 정하고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사례까지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민원제기까지 가로막을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했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이때 제3자가 공직자일 경우 제3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청탁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금품수수 처벌 ]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이전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며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했다.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국민공익위원회는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 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 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 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배우자 금품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수수도 금지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직자들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아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며,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 [금품 거절] 권익위는 별도로 발간한 매뉴얼에서 공무원의 거절 의사 표시, 수단 등 대응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택배, 퀵서비스,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즉각 반환해야 한다. 거절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청탁자는 청탁 사항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이다. 공직자가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중 한 곳에 신고해야 한다. [식사 기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식대·경조사비 등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9일 내놓은 시행령안에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도록 정했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경조사비에는 경조사 목적으로 보내는 화환이 포함되며, 경조사 목적이 아닌 승진 선물 등으로 화환을 보낸다면 5만원의 선물 기준이 적용된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4급 이상은 23만 원, 5급 이하는 12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가액 기준 내인 3만원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계산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2만원에 대해서는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공직자등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전액에 대해 신고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가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할 때는 통상적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액 기준 범위를 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기관 안에서 민간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첨 경품을 제공할 때 가액이 5만원을 넘더라도 허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일부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식사나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제재받게 된다.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도 제한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외부강의를 요청받을 경우 사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신고 · 포상금]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구술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제공자, 공직자 인적 사항 등 세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위신고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http://tip.daum.net/user/13312/answer [논란] 국회 통과 이후에도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강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 법으로 인해 식사 대접, 명절 선물 등이 위축되어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과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를 반영하듯 법 제정 후 시행령이 나오는데 보통 몇 개월이 걸리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통과 이후 1년 2개월 만인 2016년 5월 9일에야 시행령 안을 내놓았다. [경제 영향]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식사 대접, 선물 제공 등이 줄어들면서 외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화훼업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4월 26일 "이대로 시행되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농축산업계는 "금품수수 대상에 국내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시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이 타격을 입는 등 연간 11조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도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조정을 경제 제약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반면 김영란법을 시행해도 내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부정부패를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낸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명목 기준 약 0.6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 입법은?] 원래 김영란 법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그 자신이나 친족이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령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자녀 취업 청탁 등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등의 거래하는 것, 소속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제한 대상이 포괄적이라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뺐다. 이와 관련해 '제2의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대한변협, 한국기자협회 등은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법 시행 이전임에도 이례적으로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연 공개 변론에서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민간영역 중 언론과 교육 분야만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차별인지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이 명확한지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청탁금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배우자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의견은 5대 4로 갈렸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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