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양상 띄는 CCTV 보도

<CCTV 영상 보도의 명암> 세미나 발제문

by 꽁냥이
이걸루.jpg 25.11.08 저널리즘 N클럽 진행


Ⅰ. CCTV 보도의 시작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설치된 CCTV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은 뒷짐을 짚고 홀연히 계단을 내려갔고 뒤이어 구급 대원들이 쓰러진 여성을 싣고 내려갔다. 이른바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사건’의 생생한 CCTV가 보도되자,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렬이 이어졌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논의가 터져 나왔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계에도 하나의 숙제를 남겼다. 바로 언론의 무분별한 CCTV 보도가 도마에 오른 거의 첫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 매체는 피해자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걸 보고 오열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기사에 넣기도 했다. 이를 두고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였다며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보도는 이뤄져서 안 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뉴스에 CCTV가 활용된 건 생각보다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CCTV는 일반 국민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하철이나 학교 등 공공장소에만 설치가 됐을 뿐 개인 사업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2010년대 스마트폰 등 개인들도 손쉽게 영상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CCTV는 수사기관에서 용의자의 동선 추적용 정도로 사용될 뿐이었다. 지난 2013년 '오원춘 살인 사건' CCTV 보도만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영상을 언론이 활용하는 형태였지, 직접 언론이 CCTV를 구하진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이 직접 CCTV를 설치해 사용하는 곳들이 많아졌다. 언론은 더 이상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CCTV를 구할 수 있게 됐다. '본지/본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CCTV 영상에 따르면'과 같은 말들이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영상이 달린 기사의 조회수는 꽤나 높았다. 언론은 CCTV가 주는 '현장성'에 빠져들었고, 기자들 사이에는 과열 경쟁이 시작됐다.

Ⅱ. 과열 경쟁과 후폭풍

지난 2024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교통사고를 저지르고 경찰에 입건됐다. 심지어 탑승한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타고 다녔던 캐스퍼였기에 당연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신문과 방송 모두를 막론하고 문 씨의 행적을 찾아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6일부터 10일까지 기자들이 입수한 CCTV 단독 기사가 쏟아졌다. 문 씨의 캐스퍼가 불법 좌회전을 하는 장면, 문 씨가 비틀대는 장면, 문 씨가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했던 장면, 문 씨가 동행자와 걸어가는 장면, 문 씨가 식당에서 쫓겨나는 장면까지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됐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던 한 기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작은 장소에서 나온 영상들도 다 단독 달고 써버리니, 취재가 과열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CCTV가 나오면 취재진들은 해당 업장에 우르르 몰려가 마치 맡겨둔 영상을 달라고 요구했고, 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모습을 여럿 봤습니다."

"동행자와 걸어가는 모습이나 식당에서 쫓겨나는 모습 등은 사건의 본질과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A 씨

문 씨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나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는 장면은 이 사건 보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외 CCTV 화면들이 반드시 보도에 사용되었어야 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 매체 간 경쟁심으로 인해 CCTV 확보지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현장취재를 나갔던 기자들 대다수는 영상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한 매체에서 사고가 난 도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주지 않는 이상 절대 얻을 수 없는 각도의 CCTV를 확보해 보도했다. 확보된 영상에는 헬멧을 쓰지 않은 학생 두 명이 한 킥보드에 탑승한 모습이 보였다. 초록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도로로 진입했고, 마주 오던 택시가 이들을 덮치고 상황은 종료됐다. 더 이상 다른 CCTV를 통한 사건 파악은 불필요해보였다. 하지만 이 보도 다음날 한 기자는 윗선으로부터 해당 CCTV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꼬박 하루를 길거리에서 보내야 했다.

"캡이 (CCTV에) 꽂혔던 거 같습니다. 도저히 CCTV 나올 곳이 아파트 밖에 없었는데 관리실은 안 준다고 하고…."

"그날 새벽에 4시에 출근했는데, 영상 구하려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오후 5시가 다 되어 퇴근했습니다."

"이미 기보도 되기도 했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 기자 B 씨


과열 경쟁은 결국 오보로 이어졌다. 지난 2024년 8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민윤기 씨)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명인 음주운전 사고였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언론사들이 CCTV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고급 주거단지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영상 확보는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한 매체에서 왕복 10차선 도로의 가장자리를 전동스쿠터를 타고 주행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도했다. 먼 곳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던 만큼 탑승한 사람의 신원이 민 씨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절 확인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당시 민 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전동스쿠터에서 내리다 휘청이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앞서 도로 CCTV를 보도한 매체는 오보였음이 확인되어 거센 역풍을 맞게 되었다.


현장 취재기자들도 다급해졌다. CCTV를 건네준 취재원에게 "다른 기자에게 보여주지 말라"라는 말을 했고, 다른 기자들과 같이 보던 블랙박스를 들고 달아나기도 했다. 현장 기자의 다급함은 데스크에게도 이어졌다. 지난 2024년 7월, 시청역에서 참혹했던 차량 돌진사고가 벌어졌던 날. 사고 당시 CCTV를 확보해 짧은 영상을 올렸던 매체는 네티즌의 거센 비판을 마주해야만 했다.


Ⅲ. CCTV 만능주의

후폭풍이 거세져도 뉴스의 CCTV 의존도는 높아져만 갔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기에 사고 당시를 기록한 CCTV의 필요성은 컸다. 데스크들은 '현장성'이라는 명목 하에 무조건적인 영상 확보를 강조했다. 언제부턴가 사건의 내용보다는 CCTV 확보 유무가 중요해졌다.

지금도 포털 검색창에 '경찰차가 들어갑니다' '구급차가 지나갑니다'를 쳐보면 수많은 기사들을 볼 수 있다. 사건 전개를 영상으로 시각화하는 뉴스 포맷이 정착되며 생긴 변화다. 물론 사고가 발생한 특정 장소를 부각하기 위한 영상도 있지만, 사건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영상도 많다.


"사건 발생지점 근처 파출소를 지나가는 CCTV라도 따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단지 구색을 갖추는 것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순찰차가 지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자 C 씨

[단독영상]이라는 꺽쇠를 단 기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CCTV 만능주의는 글 없이 영상만으로도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자들에게 깨닫게 했다. 그러다보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살리기 위해 기사를 쓰는 경우도 늘어났다.


과연 CCTV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100% 사건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까.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항상 '확보한 CCTV를 분석한 결과'라는 말을 덧붙여왔다. 하지만, 언론이 수사기관처럼 CCTV를 제대로 분석하긴 쉽지 않다. 도리어 CCTV를 얕게 사용했다간 사건의 진실은커녕 혼란만 돋우기 쉽다.


지난 2023년 5월,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고 양회동 씨가 산재, 노조 탄압 의혹을 이유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문제는 분신 당시의 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한 매체가 확보한 CCTV를 바탕으로 "노조 간부가 분신을 말리지 않고 방조했다"는 보도를 하자, 건설노조와 언론노조는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고 양 씨의 곁에 있었던 건설노조 간부 A 씨의 태도와 A 씨의 행동을 바라봤던 목격자 B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건설노조와 언론노조는 CCTV가 현장 음성을 담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해당 매체가 일부 사실만 선별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반발했다. 물론 해당 매체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 입각해 해당 사건 보도를 최소화해왔지만,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사건을 진행하던 수사기관은 지난 6월 수사를 종료했다. 양 씨가 고인이 된 지금, 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지만 CCTV 화면에 담긴 장면으로만 사건의 진실을 논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15년 1월,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두 살배기 아들의 아버지이던 29세 회사원 이 모 씨가 크림빵을 사고 가족에게 돌아가던 중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차량이 사고 직후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었다. 수사기관은 '크림빵 사건 제보'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했고, SNS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섣불리 공개한 CCTV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처음 공개한 CCTV에 등장하는 검은색 BMW를 가해차량으로 지목했고, 소위 '네티즌 수사대'로 불리는 일부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유포를 자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뒤늦게 다른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인지해 새로운 CCTV를 공개했고, 기존 CCTV 자료는 잘못된 것임을 알렸다. 하지만 이미 BMW 차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뒤였고, 경찰과 네티즌과의 의미 없는 책임공방만 남았다.


Ⅳ. 보도 외의 문제점

ⅰ) 수사기관과의 충돌

지난 2021년 말,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관리팀장이었던 이 모 씨가 회삿돈 약 2천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다. 회사가 휘청거렸을 정도로 거금의 횡령사건이라 수많은 매체들이 취재경쟁에 뛰어들었다. 당시 이 씨가 횡령한 돈을 금괴로 바꾸어 경기 파주의 친인척 집에 보관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나도 이 CCTV를 따기 위해 파주의 빌라 이곳저곳을 탐문하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여기저기 돌아다닌 끝에 한 빌라 현관에서 CCTV를 돌려보고 있는 사람을 만나 처음엔 타사기자에게 '물을 먹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경찰이었다. 경찰에게 "언제 끝나시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말뿐이었다.

CCTV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기관에게도 CCTV는 매우 중요한 단서다. 문제는 수사와 보도가 동시에 진행되다보니 언론과 수사기관 양측의 갈등도 생기기 마련이다. 강화된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에 수사기관들도 언론에 CCTV가 나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한다. 특히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언론들의 취재경쟁 탓에 곤란을 겪는다.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는 순간 용의자는 꽁꽁 숨기 마련이다.


"공개수배 중인 거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건) 담당 팀장이나 담당 수사관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항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 내 사건인데 어떻게 언론에 나가고 있냐?'고."

- 경찰 D 씨


공익을 위해 보도하지만, 그게 수사기관의 공익실현을 막을 수도 있다면, 이게 정말 공익을 위한 건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당사자와 유가족의 동의 없는 보도

CCTV는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뜻이다. 즉,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TV라는 점에서 일반 카메라 촬영과 다르다. CCTV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기위해선 이를 선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별을 할 수 없거나, 부족한 선별작업 때문에 기자들은 문제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기자 B 씨는 수습 딱지 떼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B 씨의 수습 입봉기사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 모처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사건이었다. B 씨가 확보한 영상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두 팔로 강제로 내동댕이치고 머리채를 붙잡고 밀치는 영상이었는데, 그 강도가 너무 세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데스크와 상의한 끝에 영상에 스틸(일시 정지)을 거는 방식으로 보도는 이루어졌다. 며칠이 지난 뒤 회사 시청자게시판으로 연락이 왔다.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이었는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다. 고민하던 B 씨는 기사를 내리지 않았다.

“피해자였으면 모르는데, 가해자 측 연락이라 기사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찝찝하긴 했습니다. 여성청소년 사건은 항상 보도할 때 고민이 됩니다."

- 기자 B 씨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자들은 CCTV를 보도에 사용해도 될까? 사실 자신이 아닌 제3자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촬영하고 보도에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적어도 기자들은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보도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화면을 블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본인의 CCTV를 영상에 나오는 제3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기자들은 시민들의 호혜적 행위로 보도라는 이익을 얻지만, CCTV 제공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다 따지면 과연 보도를 할 수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흠결이 있다는 점을 알고 취재를 하는 건 모르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Ⅵ. CCTV 보도의 양면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반대의견을 낸 기자들도 많이 만났다.

"CCTV 안보고 썼다가 오보가 난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렇다고 했는데, 직접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CCTV를 확보 해야 훨씬 정확하게 쓸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열된 측면은 있겠지만, 그게 아주 터무니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취재원의 기억에 의존한 부정확한 정보가 CCTV를 통해서 팩트로 개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기자 E 씨


"CCTV 취재가 과열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건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잖아요. 영상에 나가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고 내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기자 F 씨


과거 보도에 많이 사용되던 삽화와 일러스트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CCTV가 대체해나가고 있다.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CCTV를 사용하는 건 꼭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CCTV를 따기 위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높아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문턱에 현장 기자들은 갖은 고충을 겪는다. '이걸 굳이 공개해야만 했을까', '핵심과 관련 없는 영상을 얻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건 아닐까' 등 애매한 생각들도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CCTV를 사용한 보도들이 남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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