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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분양캐스트 Oct 30. 2017

D-15일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지방 분양시장의 지각변동 시작
 
다음달부터 지방 분양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지구에서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의 구체적인 분양권 전매제한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부각되어 청약시장의 열기가 뜨겁고, 분양권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전매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 분양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어떻게 적용되나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1년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는 6개월이 적용되며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기간도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과열 정도에 따라 분류해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도 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또 위축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합니다. 
 
해제절차는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과일지역의 요건>

<위축지역의 요건>


■ D-day 11월 10일, 변화된 청약전략 정해야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민간택지 전매제한을 지방 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의 정도에 따라 달리하게 되는것인데요. 
 
일단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한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이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한편, 이번 발표로 그동안 지방 분양시장의 흥행의 중심이었던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신규분양 시장은 조정국면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매제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동안 부산 등 광역시로 집중되던 투자수요의 경우 전매제한을 피한 지역으로 제3의 투자처를 찾을 것이란 것이 당연한 시각인데요. 
 
주변으로 대형개발호재가 풍부하거나 배후수요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사업지들이 유망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매제한 적용 예상지역 중에서는 11월 10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로 수요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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