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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내 임금은?

by 주형민

온통 탄핵 관련 뉴스로 도배가 되는 와중에,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13년 판결 이후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판단 요건 중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변경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나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분석하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2013년에 대법원에서 '고정성' 요건을 만들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을 때, 나를 포함한 많은 노무사들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에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만들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여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11년 만에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고, 소급효를 불인정하였다. 결국, 11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을 빼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사회가 혼란한 와중에 '쓱' 판결문을 내놓은 것이다.


나의 성토는 이쯤 해두고, 앞으로 여러분의 임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살펴보자.

사업장마다 임금 체계와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임금에 변화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중에는 통상임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보았지만 정확한 개념과 산정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다. 그러한 점에서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이다. 문제는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다.


만약, 여러분이 받는 임금에 기본급만 있고, 그 외에 어떠한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전혀 없다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어도, 여러분의 임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받는 임금에 기본급 외에도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있지만,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임금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는 임금에 기본급 외에도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있고,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변경된 노동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있다면, 여러분의 임금은 상승할 것이다. 여기서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글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왜 통상임금이 중요한지, 내 임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알리는 데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기회에 소개하려 한다.


변경된 노동부 지침에 따라, 나의 통상임금액이 기존보다 커지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1. 통상시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액이 커진다.

2.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는 연차수당액이 커진다.

3. 퇴직금액이 커질 수도 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그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기본급 외에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아예 없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커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4. 실업급여액이 커질 수도 있다.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그렇다. 다만, 실업급여액에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고,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으므로, 통상임금액 상승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5.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커진다.

6.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커진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회사에서 제대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위 6가지 금액을 산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통상임금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데도, 잘 모르거나 계산 역량이 부족해서 손해 보는 근로자가 무척 많다.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리라 무조건 믿지 말라. 아무쪼록,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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