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50%로 명시한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1.5배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출하는 공식은 이렇다.
통상시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1.5
정확히 말하자면, 1.5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고, 0.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다. 그런데, 실무상 이를 합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라고 부른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발생 시간을 계산하여 별도로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꽤 많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고정 금액으로 지급한다. 예외적인 방식이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나는 앞선 글을 통해, 통상임금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등도 높아질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월급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의 대가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월 2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00,000원을 월급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400,000원이 매월 포함되어 지급되며, 실제로 매월 25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 400,000원은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연장근로수당이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정 연장근로수당 400,000원이,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어떨까?
즉, 연장근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1) 근로자 A는 월급에 고정 연장근로수당 400,000을 포함하여 지급받는데, 실제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1년에 한두 번 발생할까 말까인데, 이 때에도 해당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받는다.
(사례2) 근로자 B는 월급에 고정 연장근로수당 400,000을 포함하여 지급받는데, 이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즉,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서 기본급을 쪼갠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사례3) 근로자 C는 월급에 고정 연장근로수당 400,000을 포함하여 지급받는데, 종종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을 부여받거나 연차휴가 1일을 추가로 부여받는다.
위 사례 모두에서, 월급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수당 400,000원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만하다. 그렇다면, 이 400,000원은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기본급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높이는 영향을 미친다.
흔히 포괄임금이라고 부르지만, 실무적으로는 고정O/T수당을 구분하여 다루는데, 그 명칭과 달리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고정O/T수당을 운용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노동 상담을 할 때, 근로자가 고정O/T수당의 성격에 관하여 의구심을 표현하는 사례가 참 많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를 잘 살펴보고, 혹시 소정근로의 대가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