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는 사실
건설업이 불황이라는 말을 작년부터 들었는데, 최근 들어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근로자는 불안에 휩싸인다. 그런데 사람마다 선택의 양상은 좀 다르다. 빠르게 결단하여 퇴사한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 사태를 지켜보면서 노동 상담을 통해 퇴사 시기와 퇴사 후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알아보는 근로자도 있다.
노동 상담을 요청하는 근로자 대다수는 임금체불을 처음 겪는다. 이미 임금체불에 대응한 경험이 있다면, 굳이 노동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른바 '큰 그림'을 궁금해한다.
그러면 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 임금체불확인서 발급받음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민사 절차>라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설명한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다. 예전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로 불렸는데 명칭이 바뀌었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가 사용자 대신에 체불임금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받아내는(구상권 청구) 제도다.
체불임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한다는데, 얼마까지 지급할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등은 총 700만 원까지,
최종 3년분 퇴직금은 총 700만 원까지,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다.
예를 들어, 퇴직 전에 2개월 월급 500만 원을 못 받았고, 3년분 퇴직금 750만 원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1,000만 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 250만 원은 민사 절차를 밟아서 확보해야 한다.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무료로 민사절차를 의뢰할 수 있다.
작년도 체불임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임금체불은 곧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확보하려면, 국가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선지급하고, 사용자에게는 무거운 처벌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유용한 제도를 몰라서 쉽게 포기하거나 손해를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지만, 체불임금이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민사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 전액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