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재직자의 임금체불 지연이자도 20%로 오르지만 실효성?

by 주형민

최근에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자 A와 상담했다. A는 퇴직한 상태에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여 인정받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주된 체불임금은 퇴직한 달의 임금(1개월분)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체불임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그런데 근로자 A의 생각은 달랐다. 연말정산환급금, 지연이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은데, 간이대지급금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았다. 지연이자와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당연히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연이자가 왜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한 분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다.)

현행 법 제도에서, 근로자 A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로자 A는 지연이자 계산법을 물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봤더니 이율이 연 20%라며, 월급일의 다음날부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지 물었다.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노동후진국이라는 점을 근로자 A는 간과했다. 대다수 근로자의 이처럼 자연스러운 생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재직자에게도 지연이자 20%가 적용된다.
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아니 2025년 10월 23일 전까지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어떻게 적용된다는 말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부터 15일째 날부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었고, 그전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법에 따른 5% 또는 상법에 따른 6%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었다. 주식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6%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왜 퇴직일부터 15일째 되는 날인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까지 그리고 2025년 10월 23일 전까지는, 월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주식회사의 경우 6% 지연이자율이 적용되고, 퇴직 후 15일이 되는 날부터는 20%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월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연이자 2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6%(주식회사의 경우)였는데,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지연이자율을 20%로 높인 것이다. 그 취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하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건 사실이다. 법적으로는 지연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려 한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