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자 A와 상담했다. A는 퇴직한 상태에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여 인정받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주된 체불임금은 퇴직한 달의 임금(1개월분)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체불임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그런데 근로자 A의 생각은 달랐다. 연말정산환급금, 지연이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은데, 간이대지급금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았다. 지연이자와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당연히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연이자가 왜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한 분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다.)
현행 법 제도에서, 근로자 A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로자 A는 지연이자 계산법을 물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봤더니 이율이 연 20%라며, 월급일의 다음날부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지 물었다.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노동후진국이라는 점을 근로자 A는 간과했다. 대다수 근로자의 이처럼 자연스러운 생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재직자에게도 지연이자 20%가 적용된다.
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아니 2025년 10월 23일 전까지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어떻게 적용된다는 말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부터 15일째 날부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었고, 그전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법에 따른 5% 또는 상법에 따른 6%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었다. 주식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6%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왜 퇴직일부터 15일째 되는 날인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까지 그리고 2025년 10월 23일 전까지는, 월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주식회사의 경우 6% 지연이자율이 적용되고, 퇴직 후 15일이 되는 날부터는 20%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월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연이자 2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6%(주식회사의 경우)였는데,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지연이자율을 20%로 높인 것이다. 그 취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하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건 사실이다. 법적으로는 지연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