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거 아닌 문제인 듯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체 규정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필요한 규정이 없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다.
근로자 A는 본인 결혼으로 5일의 경조사 휴가(유급)를 부여받았다. 결혼식 날은 금요일이었다. A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 전형적인 주 5일 근무자였다. A는 금, 월, 화, 수, 목,이렇게 5일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니므로, 당연히 경조사 휴가일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다. 경조사 휴가를 마치고 A는 금요일에 기분 좋게 출근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경조사 휴가 외에 추가 사용한 2일의 휴가를 연차휴가로 처리할지를 물어왔다. A는 어리둥절하여 반문했다.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했다고요?
인사팀의 설명은 이러했다.
경조사 휴가 기간은,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5일이었고, 수, 목, 2일의 휴가를 추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연차휴가로 사용하실지, 결근 처리할지를 묻는 겁니다.
근로자 A와 인사팀이 경조사 휴가 기간을 해석한 차이는, 바로 휴무일(토요일)과 휴일(일요일)을 경조사 휴가 기간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였다. A와 달리 인사팀은, 휴무일과 휴일을 경조사 휴가 기간에 포함한 것이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경조사 휴가(유급) 기간에 휴무일과 휴일을 포함한다고 정했다면, 인사팀의 말이 맞다.
만약,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거나, 경조사 휴가(유급) 기간에 휴무일과 휴일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에는 그동안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 관행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다른 직원들에게 휴무일과 휴일을 제외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자 A도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인사/노무 컨설팅을 할 때마다, 나는 이 부분을 꼭 강조한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조사 휴가 기간에 휴무일이나 휴일을 포함할지 여부를, 취업규칙에 꼭 명시하라고 말이다.
최근에 살펴본 어떤 어린이집의 취업규칙에는 이 부분이 잘 담겨 있었다. 경조사 휴가 기간에 휴무일과 휴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본인 결혼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 기간에서 휴무일과 휴일을 제외하도록 정하였다. 아무래도 보육교사의 연령대가 높지 않아서 결혼하는 사례가 잦으므로,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에서 본인 결혼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 5일을 부여하되, 휴무일과 휴일을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했다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휴무일(토요일)과 휴일(일요일)을 제외하여, 금, 월, 화,수, 목, 이렇게 5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는 데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뿐 아니라 가족의 상을 당하는 등의 경조사 휴가도 마찬가지고, 병가도 마찬가지다. 휴무일과 휴일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먼저 취업규칙에 경조사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면 휴무일과 휴일을 경조사 휴가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그동안의 경조사 휴가 부여 관행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제대로 인식하여,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을 명확히 담음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