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일을 시키는 사례가 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흐트러지고 있다.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근로시간을 약속하여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뒤에 근로를 시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 다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속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1. 근로자성을 지우기 위해 근로계약서 대신에 '프리랜서 계약서', '위촉계약서',
'업무 위탁 계약서'등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소정근로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을 뿐,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3.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바꾸는 사례가 잦다.
월 근무표가 존재한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근무표도 없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불규칙하게
운용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기가 무척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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