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
지난 편에서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기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번 편에서는, 1일 통상임금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직확인서 8번란은 '1일 통상임금'을 기재하는 곳이다.
<평균임금 산정명세> 부분에는 1일 평균임금을 기재하는 란은 없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8번란에는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직확인서 8번란에는 "1일 통상임금(필요한 경우에만 작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직확인서 뒷면의 '작성 요령'에도 별다른 설명이 없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나 인사 담당자로부터 이 부분에 관하여 질문을 많이 받았다.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1일 통상임금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1일 통상임금"은 무조건 기재해야 한다.
앞서 기재한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통해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큰 값이 기초일액이 되고,
이 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따로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하겠다.
수당이 많은 임금 체계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지만,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