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편
지난 편까지 우리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코드 및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작성하였다.
이번 편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명세> 부분을 작성할 것이다.
5번, 6번, 7번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직확인서 작성이 끝나면,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해 볼 것이다.
실업급여액을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오늘 배울 평균임금과 다음 편에서 다룰 1일 통상임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실업급여액은, 정해진 상한액 또는 하한액에 따라 결정되는 사례가 잦다.
그렇다고 하여,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대충 작성하라는 뜻은 아니다.
꼼꼼히 작성하되 실업급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평균임금 개념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재 보상금 등의 결정에 널리 쓰이는데,
우리가 작성할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통해, 평균임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겠다.
특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근로자는,
어차피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눈여겨 살펴보자.
그럼 이제, 사례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명세> 부분을 작성해 보자.
근로자 A는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8일(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다.
A가 지급받은 2025년 월급 내역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고정OT수당 30만원>
A가 근무한 회사에서는 설 연휴, 여름휴가, 추석 연휴에 대하여 각각 상여금 3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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