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
이제 이직확인서의 2번부터 4번란까지 작성할 차례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들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 단위기간의 내용을 살펴보자.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 즉 유급일수를 말한다.
아래의 법 조문을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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