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
전 편에서 언급했듯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서 회사에 보냄으로써,
1)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올바른 기재 내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고, 2)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실제로 노동 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사장과 근로자 한 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들고 와서, 나한테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사장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이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오면 회사 직인을 찍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고,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하지만 급한 쪽은 근로자이니 어쩌겠냐며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시청해 가며, 겨우겨우 이직확인서에 내용을 채웠다는 것이다. 그 정성이 안타까워서 자세히 검토해 드린 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 측에 멋있게 던져보자!
막연히 기다리고 재촉하느라 스트레스받지 말고.
먼저 이직확인서 서식 전체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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