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이직확인서의 이직일과 퇴직일은 같은 날일까?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

by 주형민

전 편에서 언급했듯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서 회사에 보냄으로써,

1)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올바른 기재 내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고, 2)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실제로 노동 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사장과 근로자 한 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들고 와서, 나한테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사장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이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오면 회사 직인을 찍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고,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하지만 급한 쪽은 근로자이니 어쩌겠냐며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시청해 가며, 겨우겨우 이직확인서에 내용을 채웠다는 것이다. 그 정성이 안타까워서 자세히 검토해 드린 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 측에 멋있게 던져보자!

막연히 기다리고 재촉하느라 스트레스받지 말고.


먼저 이직확인서 서식 전체를 살펴보자.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_1.jpg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주형민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12년차 현직 공인노무사입니다. 노동 상담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를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43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총 9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작가의 이전글이직코드 23번 = 권고사직